국토부, 새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공포...21일 시행공동주택 경비원 업무범위 명확화..허드렛일 금지
  • 오는 21일부터 아파트 주민이 경비원에게 차량 대리주차나 택배 배달 등 허드렛일을 시키는 것이 금지된다. 이를 위반하고 지자체의 시정명령을 무시하는 아파트 주민은 최대 1000만원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이 공동주택 경비원의 업무범위를 명확히 하는 내용 등을 담은 새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을 공포한다고 19일 밝혔다. 새 시행령은 21일부터 시행된다.

    현행법상 공동주택 경비원에게 경비업무만 허용하고 있으나 일부 단지에서는 경비원들이 허드렛일에 시달린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당정은 지난해 공동주택관리법을 개정해 경비원이 예외적으로 더 할 수 있는 일을 시행령에 명확히 정하도록 했다.

    이날 공포된 개정 시행령은 경비원이 고유의 경비 업무 외에 할 수 있는 일로 낙엽 청소, 제설작업, 재활용품 분리배출 정리·감시, 위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차량 이동조치와 택배·우편물 보관 등의 업무로 한정했다.

    이외의 일은 아파트 주민들이 경비원에게 시킬 수 없다. 도색·제초 작업, 승강기·계단실·복도 등 청소 업무와 각종 동의서 징수, 고지서·안내문 개별 배부 등 관리사무소의 일반사무 보조 등은 원칙적으로 제한된다.

    대리주차와 택배물품 개별 세대 배달, 개별 세대 대형폐기물 수거·운반 등 개별세대 및 개인 소유물 관련 업무도 경비원이 할 수 없다. 입주자대표회의와 입주자, 관리주체 등은 경비원에게 허용된 범위 외의 업무지시를 할 수 없다.

    위반 시 경비업체는 경비업 허가가 취소되고 입주자 등에겐 지자체의 시정명령이 내려지고 미이행 시엔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이와 함께 입주자대표회의 회장과 감사 등 임원 선출 방법도 개선된다. 앞으로 단지 규모와 상관없이 입주자대표회의 회장과 감사는 직선으로 선출해야 한다.

    현재는 500가구 이상 단지는 직접 선출하지만 500가구 미만 단지는 관리규약으로 정하지 않으면 간선으로 선출하도록 해 입주자대표회의의 대표성에 한계가 있었다.

    국토부 관계자는 "아파트 경비원의 업무 범위는 여러 주체가 함께 논의하고 한발씩 양보해 결정된 것이어서 의미가 크다"며 "이번 제도개선으로 경비원의 처우가 개선되고 입주민과의 상생문화가 자리 잡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