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간담회 개최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고시 초안 주요 내용 공개특정 결제 수단 강제할 경우 매출액의 최대 2% 과징금
  •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가 지난달부터 시행된 인앱결제 강제금지법(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의 후속 조치로 인앱결제 강제 시 매출액의 최대 2%를 과징금으로 부과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방통위는 19일 앱 개발사 협·단체와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간담회를 열고 앱마켓 관련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고시 초안의 주요 내용을 공개했다.

    간담회에는 코리아스타트업포럼, 한국게임산업협회, 한국디지털기업협회, 한국모바일게임협회, 한국모바일산업협회, 한국인터넷기업협회 등 6개 단체가 참석했다.

    하위법령 초안에는 앱 마켓 사업자의 금지 행위에 대한 세부 유형이 담겼다. 불공정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신설된 금지 행위의 세부 유형은 시행령에 마련하고 심사 기준으로 거래상의 지위, 강제성, 부당성 등에 대한 세부 내용은 고시에 반영했다. 이용자 보호 및 실태조사 관련 세부 내용도 마련됐다.

    인앱결제 강제금지 행위와 관련해선 ▲다른 결제방식을 사용하는 모바일콘텐츠 등의 등록·갱신·점검을 거부·지연·제한하거나 삭제·차단하는 행위 ▲다른 결제방식을 사용하는 모바일콘텐츠 등 제공사업자의 앱 마켓 이용을 정지·제한하는 행위 ▲다른 결제방식을 사용하는 것을 기술적으로 제한하는 행위 등으로 세분화했다.

    과징금 부과 상한액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도 확인할 수 있다. 앱마켓 사업자가 특정 결제 수단을 앱 개발사에 강제하는 행위에 대해 매출액의 2%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앱 심사를 부당하게 지연하거나 모바일 콘텐츠를 부당하게 삭제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매출액의 1%까지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했다.

    방통위는 주요 앱 개발사와 창작자 등 이해 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해 실태 파악에 나설 계획이며 하위 법령을 정비해 나간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