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이달말 가산비 심사 기준 구체화한 매뉴얼 공개2만7000여가구 분양 대기, 분양가 협의 재개 기대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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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교통부가 이달중 분양가상한제 가산 공사비 심사 기준 개선안을 내놓을 것으로 알려졌다.

    20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국토부는 분양가상한제 심사 기준 업무 매뉴얼을 개정해 이달말 공개할 계획이다. 

    개선안은 분양가 인정항목과 심사방식을 구체화해 지자체의 과도한 재량권을 축소하고 사업주체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것이 골자다.

    현재 분양가 상한제 금액은 택지비와 기본형 건축비의 합에 택지비·공사비에 대한 각각의 가산비를 더해 결정된다. 다만 지자체마다 분양가로 인정해주는 가산비 항목과 심사방식이 달라 지자체와 사업주체간 분쟁으로 이어지면서 분양이 지연되는 문제가 있었다.

    이에 국토부는 지자체마다 통일된 기준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분양가 상한제 심사 매뉴얼을 개정해 지자체에 배포할 계획이다.

    업계는 새 기준이 발표되면 해당 단지의 조합 및 사업주체와 지자체간의 분양가 협의가 재개되는 등 분양에 숨통을 트일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그동안 분양가의 70%이상을 차지하는 택지비 현실화 요구가 이번 검토대상에선 제외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