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가산정 논의에 앞서 선공급 후계약부터 개선되야콘텐츠 제작 활성화 진흥 정책 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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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료방송 시장의 '선공급 후계약' 관행을 '선계약 후공급'으로 개선해 중소PP(콘텐츠 제공자)를 보호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정감사에서 "유료방송 콘텐츠 대가산정 논의에 앞서 선계약 후공급부터 개선되야 한다"고 피력했다.

    그간 유료방송 업계에서는 PP가 IPTV 등 유통채널에 콘텐츠를 먼저 공급하고, 방송 송출 뒤에 계약을 맺는 선공급 후계약이 관행으로 자리 잡았다. 이렇다 보니 프로그램 실적에 따라 협상이 결정되는 경우가 발생, PP는 향후 콘텐츠 투자 계획을 잡기 불투명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특히 협상력이 낮은 중소PP는 투자비용을 마련하는 게 부담으로 작용했다.

    우 의원은 "최근 CJ ENM과 LG유플러스의 블랙아웃 갈등을 비롯해 지상파 방송의 재송신료, 홈쇼핑 송출수수료 등 유료방송을 둘러싼 대가산정 분쟁이 지속되고 있다"며 "업계의 영향을 받지 않는 별도 전문가 그룹과 함께 대가 산정 기준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우 의원은 "기존의 선공급 후계약 시스템은 말이 안되는 제도"라면서 "중소PP들을 보호할 대가산정 기준과 예외기준, 별도의 진흥 방법 등을 만들어야 한다"고 제언했다.

    앞서 국내 IPTV 3사와 CJ ENM 간 프로그램 사용료 인상을 둘러싼 갈등이 대표적인 케이스다. CJ ENM이 IPTV 3사에게 25% 이상의 콘텐츠 공급 대가 인상을 요구하면서 갈등이 불거진 것. 결과적으로 양측의 갈등이 봉합되지 않으면서 LG유플러스의 OTT U+모바일tv에 CJ ENM의 콘텐츠가 빠지는 '블랙아웃' 사태로 번졌다.

    우 의원은 "유료방송을 활성화하는데 플랫폼 사업자 중심으로 사고하면 안된다"면서 "넷플릭스가 오징어게임을 통해 수익을 거둔 이유는 편당 28억원의 제작비를 제공했기 때문"이라고 역설했다.

    그는 "우리나라 방송국의 드라마 제작비 평균 단가가 1억이다. 28배의 돈을 주니 좋은 제품이 나올 수 밖에 없다"면서 "제작을 활성화 해주는 제도가 아닌, 플랫폼을 중심으로 봐서는 오징어게임 같은 콘텐츠를 만들 수 없다"고 덧붙였다.

    우 의원은 "제작, 배우, 작가, 감독, 이 제작사를 중심으로 한 진흥 정책을 펴지 않는 한 국내 플랫폼에서는 오징어게임 같은 콘텐츠를 만들 수 없다"며 "프로그램 대가 산정 문제에 있어서도 제작자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