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방울 9차 CB 발행해 특정 개인 5명이 수십억 시세차익"윤 의원, "CB 인수자, 이재명 변호인단 추정"…금감원 조사 촉구이재명 변호인단, 쌍방울 사외이사‧감사 등재 사실 밝혀져 논란
  • ▲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인 이재명 경기지사ⓒ공동취재단
    ▲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인 이재명 경기지사ⓒ공동취재단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변호사 비용 대납 의혹 사건과 관련해 쌍방울 그룹이 의혹의 핵심으로 떠오른 가운데 쌍방울이 수십억 원 규모의 CB(전환사채)를 발행해 이 지사의 변호사비를 대납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국민의힘 윤창현 의원은 21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에 대한 국회 정무위원회 종합국정감사에서 쌍방울이 발행한 CB를 특정 개인 5명이 받아 수십억 원의 시세차익을 챙겼고 이 자금이 이 지사 변호사비로 쓰인 것으로 추정된다고 주장했다.

    윤 의원에 따르면 쌍방울은 올해 6월10일 CB 725만8천64주를 48억6천만 원(처분금액)에 신원 미상의 개인 5명에 넘겼다. CB를 넘겨받은 이들은 당일 주식전환청구권을 행사해 같은 달 28일까지 주식을 전량 장내 매도한 것으로 보인다.

    윤 의원은 "이들은 쌍방울 CB 매도를 통해 최소 15억 원에서 최대 50억 원의 시세차익을 거뒀을 것으로 보인다"며 "이 지사와 연관된 이들일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다.

    윤 의원의 주장에 대해 본보가 확인한 결과 이들이 CB를 주식으로 전환해 매도한 기간은 10일부터 28일까지로 추정되는데 이 기간 동안 최고가는 15일 1천390원, 최저가는 28일 793원이었다. 만일 이들이 15일 최고가에 주식을 팔았다면 53억8천여만 원의 시세차익을, 28일 최저가에 팔았더라도 12억5천500여만 원의 시세차익을 거둔 셈이다.

    윤 의원은 "쌍방울은 당초 A사가 보유하고 있던 만기도 안 된 CB를 회수해 5명에게 넘겼다"며 "당시는 쌍방울이 이스타항공 인수전에 뛰어 들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쌍방울 주가가 급등하던 때였는데 A사가 헐값에 쌍방울에 CB를 다시 넘긴 것을 보면 A사도 뭔가 관련이 돼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실제 5명에게 CB가 넘어가기 이틀 전인 6월8일 쌍방울은 컨소시엄을 구성해 이스타항공 인수전에 뛰어 들겠다고 발표했고 690원이던 주가가 장중 1천400원을 돌파하기도 했다. 이후에도 주가가 급등락을 반복하면서 쌍방울은 15일 한국거래소로부터 투자경고종목으로 지정됐다.

    이에 대해 한 증권가 전문가는 "호재가 터지고 주식이 급등하는데 갖고 있던 CB를 발행가 수준으로 넘긴다는 것은 납득이 가지 않는 일"이라며 "CB를 주고 받은 이들이 특수관계인 또는 한몸일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 ▲ ⓒ윤창현 의원실
    ▲ ⓒ윤창현 의원실
    변호사비 대납 의혹 일파만파..."금융당국과 검찰, 의혹 철저히 밝혀내야"

    이 지사를 둘러싼 변호사 대납 의혹은 지난 2018년~2020년 이 지사가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을 받을 당시 초호화 변호인단을 꾸린 사실이 밝혀지면서 불거졌다.

    이 지사는 당시 14명의 변호인단을 꾸렸는데 수임료는 고작 2억5천만 원에 불과했다. 이를 두고 정치권과 법조계에서는 이 지사의 변호인단이 실제로는 30여명에 달했고 수임료 2억5천만 원은 터무니없이 낮은 액수라며 대납 의혹을 제기했다. 

    윤 의원은 "이 지사는 1~3심과 파기환송심에서 법무법인과 개인 변호사 등 약 30여명의 변호사를 선임했다"며 "전직 대법관과 대형 로펌들이 포함된 초호화 변호인단을 어떻게 그 금액으로 선임할 수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실제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관 출신 변호사의 경우 수임료가 1인당 최소 수천만 원을 넘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이 지사의 상고심 변론을 맡았던 '김앤장'과 '화우', 'LKB' 등은 수임료가 국내 최고 수준인 대형 로펌들이다.

    윤 의원은 "일련의 제보를 종합해보면 쌍방울이 사채 발행을 통해 얻은 막대한 시세차익으로 이 지사의 변호사비를 대납했다는 합리적 의심을 갖지 않을 수 없다"며 "의혹이 사실일 경우 이 지사는 뇌물죄로 처벌받아야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앞서 친문 단체인 '깨어있는시민연대당(깨시연)'은 "이 지사가 자신의 변호를 맡았던 이태형 변호사에게 현금 3억 원과 주식 20억 원 상당의 수임료를 줬다는 의혹이 있다"며 지난 7일 이 지사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이 사건은 당초 대검찰청에 접수된 이후 서울중앙지검에서 수원지검으로 이송된 상태다. 깨시연과 야권에서는 검찰이 이 지사 고발 사건을 핑퐁하듯 서로 떠넘기고 있다며 수사 의지를 의심하고 있다. 깨시연 측은 "이 지사의 중앙대 법대 후배인 신성식 수원지검장에게 수사를 맡겼다는 점만 보더라도 검찰이 전혀 수사 의지가 없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이 지사의 변호를 맡았던 이태형.나승철 변호사 등이 쌍방울과 그 계열사에 사외이사 등으로 이름을 올렸다는 것은 쌍방울이 이번 변호사비 대납 의혹 사건에 깊숙이 연관됐음을 보여주는 증거"라며 "검찰과 금융당국은 철저하고도 신속한 수사를 통해 의혹의 실체를 명명백백히 밝혀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쌍방울 측은 이번 의혹과 관련해 "최근 이슈가 된 변호사비 대납 의혹은 허무맹랑한 허위 사실"이라며 "사외이사 선임 건도 기업의 성장을 위해 사회적으로 능력 있고 덕망 높은 인사들을 선임한 것일뿐 정치적 의도는 전혀 없다"고 연루설에 선을 그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