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대출 후 다른 대출길 막힐수 있다는 우려 불식
  • ▲ 고승범 금융위원장ⓒ금융위
    ▲ 고승범 금융위원장ⓒ금융위

    고승범 금융위원장이 다음주 내놓을 가계부채 대책 관련 "전세대출은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에 반영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고 위원장은 21일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서 가계부채 대책과 실수요자 보호 방안에 대한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변했다.

    고 위원장은 "전세대출과 관련해 금리(문제)나, 갭 투자를 유발한다는 문제 등을 잘 보면서 관리해 나가려고 한다"며 "은행이 자율적으로 보증금 증액 범위 내에서, 실수요 범위 내에서 전세대출이 이뤄지도록 하자고 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금융당국은 전세대출을 DSR 규제에 포함시킬지 여부를 놓고 고심한 것으로 알려졌다.

    통상 만기 2년인 전세대출을 DSR에 포함시키면, 전세대출 후 다른 대출길이 거의 막힐 수 있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이에 이번 대책에서 전세대출을 제외한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

    한편, 금융위원회는 DSR 규제 적용시기를 앞당기고, 적용범위를 넓히는 것을 골자로한 가계부채 대책을 오는 26일 발표 예정이다.

    당초 차주별 DSR은 올해 7월 1단계를 시작으로 내년 7월까지 단계적으로 도입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최근 가계부채가 1800조원을 넘어서는 등 증가 속도가 빨라지면서 시행 시점을 앞당기게 될 것으로 보인다.

    제2 금융권 대출이 증가하는 풍선효과를 막기 위해 제2 금융권의 DSR을 현행 60%에서 은행권과 같은 40%를 적용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