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분 카페 프랜차이즈 보증보험 가입 안해스타벅스, 2년 전부터 보증보험 가입해 보호 중공정위 뒤늦게 "해당 실태 살펴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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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 커피전문점 프랜차이즈의 선불식 충전 카드 서비스의 사용이 늘고 있는 가운데, 스타벅스커피코리아 외에는 보증보험을 제대로 들지 않은 상황인 것으로 확인됐다. 지급 보증 약관에 대한 법률이 뚜렷하게 없는 실정이어서 소비자 구제 방안이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21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홍성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스타벅스 등 6개 대형 커피전문점 업체의 선불카드 중 미사용액은 지난해 말 기준 2000억원에 달한다. 이 금액은 매년 늘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스타벅스를 제외하고는 이 금액을 보호받을 수 없는 실정인 것으로 확인됐다. 전자상거래법 상 충전금 외부예치·운용내역 공개 의무가 없어 이들이 파산하거나 충전금으로 위험자산 투자 등을 해도 규제할 방안이 없다는 문제가 제기된다.

    스타벅스는 2년 전부터 보증보험에 가입해 이 금액을 보호해 온 것으로 확인됐다.

    스타벅스 관계자는 "스타벅스 카드의 선불 충전금은 간편한 결제 편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예치금으로 언제든지 환불할 수 있으며, 전자상거래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안전하게 사용하실 수 있다"고 말했다.

    반면 이디야와 커피빈, 폴바셋, 할리스, 공차 등 5개 이상의 프랜차이즈 카페 업체는 이를 체결하지 않고 있으며 약관에 관련 보험이 들어있지 않다고 명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홍 의원은 "제가 아는 정보로는 (선불충전금) 비중이 큰 스타벅스 아래에 있는 데들은 대부분 매물로 나와있고 경영이 어려워지고 있다"며 "이 부분은 새로운 소비형태인데 초기 관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공정위 직무유기로 5개 이상의 대형 카페 프랜차이즈가 위법약관을 소비자에게 강요하고 있다"며 "외부예치·운용내역 공개를 의무화하고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정위는 뒤늦게 이 부분을 살피겠다고 나섰다.

    조성욱 공정위원장은 지난 20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와 관련해 "법에 있는데 약관에서 (지급보증) 부분을 포함하지 않는다든가 소비자의 선불충전금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부분을 살펴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