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KOMCA 표준계약서의 문제점과 상생방안' 토론 개최PP협의회 "콤카의 이용 계약서는 일방적"계약서 표준화 및 징수와 분배의 투명성 제고 필요성 제기
  • 황경일 PP저작권실무위원회 위원장 ⓒ뉴데일리 김동준 기자
    ▲ 황경일 PP저작권실무위원회 위원장 ⓒ뉴데일리 김동준 기자
    방송 제작에 사용되는 음악사용료 정산을 두고 방송업계와 한국음악저작권협회(KOMCA, 이하 콤카)의 갈등이 지속 중인 가운데 상호협력과 신의를 바탕으로 협의를 진행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22일 한국케이블TV협회(이하 KCTA) 산하 채널사용사업자협의회(이하 PP협의회)는 ‘콤카 표준계약서의 문제점과 상생방안’ 관련 저작권 교육과 실무자 토론을 진행했다.

    ◆ PP협의회 “콤카의 이용 계약서는 일방적... 표준계약서 될 수 없어”

    PP와 콤카의 갈등은 지난해 단체 협상 결렬 이후 입장 차이가 좁혀지지 않고 있다.

    PP들은 지난 2017년 요율을 기준으로 정산하고 차후 계약 체결 시 차액을 정산하기로 한 합의에 따라 사용료를 정산하고 있어 불법사용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특히, 콤카가 제시하고 있는 이용 계약서가 일방적이란 것이 PP들의 주장이다. 표준계약서의 주체가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여야 하지만 이해당사자 중 일방인 콤카가 주체가 된 계약서인 만큼 ‘표준계약서’가 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더불어 콤카가 주장하는 94개 PP로부터 의견을 수렴했다는 내용은 진위를 알 수 없는 허구이기 때문에 법적 효력을 가질 수 없다면서 대응 중이다. 이 밖에도 콤카에서 개최한 공청회에 평소 사용료 협상 시 이견이 있던 PP사에게는 참석 요청이나 개최 관련 안내 등을 받은 사업자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김준식 KCTA 차장은 “공청회 관련 의견제출 방식도 온라인으로 콤카에서 제시한 선택지 중 하나를 선택해야만 하는 방식이었다”며 “미제출 시 음저협 제시안에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한다는 문구 역시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문체부에서도 신탁단체가 관리하는 곡에 대해서만 징수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됐다”며 “방송사의 적극적인 의견 제시 및 관리비율 관련 해결 방안 제안을 요청했다”고 덧붙였다.

    음저협 측은 징수규정상 음악저작물관리비율의 정의에 따라 징수할 수 없는 이유는 실측을 할 수 없기 때문이며 계산서 발행 취소는 불가하다는 입장을 내놓고 있다.

    ◆ KCTA “콤카 계약서 3가지 법적 문제 존재해”

    주지원 KCTA 변호사는 “콤카 측에서는 이용 계약서가 공정하고 객관적인 계약서라 주장하고 있다”면서 “하지만 ▲이중징수 ▲저작권법·징수규정 위반 ▲‘방송 매출액’ 용어의 개념 왜곡 등 3가지 관점에서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중징수의 경우 콤카의 계약서 조항에 따르면 저작권료 지급대상이 되는 프로그램의 범위를 방송콘텐츠 이외에도 제3자로부터 구입한 방송프로그램까지 확대한 것에서 문제가 된다는 입장이다.

    이미 방송프로그램판매매출액을 포함해 저작권료를 지급하고 있음에도 PP로부터 별도 징수할 의도를 갖고 있기 때문이란 분석이다.

    저작권법·징수규정 위반은 신탁비율 도입이 논란이 되고 있다. 콤카는 PP가 이용한 국내 음악 저작재산권 신탁관리업자가 관리하는 음악 저작물 중 협회의 관리저작물이 차지하는 비율이라고 정의했다.

    이에 주 변호사는 “음악저작물 신탁비율은 징수규정에 존재하지 않으며 방송사와 합의되지 않은 개념”이라며 “음악저작물 신탁비율 산정방식 상 신탁되지 않은 창작자의 권리는 배제하는 결과가 된다”고 주장했다.

    방송 매출액 개념의 왜곡도 문제로 제기됐다. PP협의회는 방송사가 콤카에 지급하는 음악저작권 사용료는 ‘방송을 통해 창출되는 매출액’이어야 하므로 방송사가 관련 매출액을 계산하고 이를 기준으로 저작권료를 산출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입장이다.

    주 변호사는 “콤카는 방송과 무관한 매출액도 포함된 ‘방송사업자 재산상황 공표집’상 방송사업매출액을 기준으로 저작권료를 산출하고 있어 부당하다”고 설명했다.

    ◆ 황경일 위원장 “상호 간 배려와 존중 협력이 필요한 시기”

    황경일 PP저작권실무위원회 위원장 “콤카는 방송산업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며 “영상 산업에 대한 이해가 없는 상황에서 자기주장만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특히, 콤카의 계약서 중 방송사 영업비밀 침해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황 위원장은 “콤카에서 지속적으로 ▲회계원장 ▲제3자와 체결한 계약서 ▲제작 PD 확인서 등을 요구하고 있다”며 “방송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수많은 창작자 중 한 곳이 방송사의 경영관련 정보에 접근하려는 시도는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궁극적으로는 방송사의 영상저작물에 대한 존중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콤카의 계약서에 따르면 콤카 관리저작물의 이용 확인 등의 목적으로 PP의 방송프로그램을 무상으로 이용하는 것(복제, 딥러닝, 빅데잍, AI 활동)에 대한 동의를 강제하고 있다.

    황 위원장은 “방송프로그램은 다수의 창작자가 참여한 종합저작물이다. 특례조항 마련된 저작권 법 취지 및 영상저작물에 대한 존중이 필요하다”며 “콤카는 자산들이 보유한 수탁저작물에 대한 권리 증명은 지난 20년 동안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나아가 현재 방송사 서비스의 다양화에 따른 음악 사용허락 범위의 조정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상호 간 배려와 존중 협력이 있어야 제작환경의 올바른 생태계가 조성돼 K-콘텐츠 붐을 이어갈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