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주 단위(4주 이행+2주 평가) 3단계 방역완화 추진유흥업소 등 고위험시설 ‘백신 패스’, 위기 상황시 ‘서킷브레이커’ 발동政, 일상회복 초안 공개… “재확산 우려는 여전, 일상방역 중요”
  • ▲ 중앙사고수습본부는 25일 오후 2시 서울 태평로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코로나19 단계적 일상회복 이행계획 공청회’에서 단계적 일상회복 초안을 공개했다. ⓒ정상윤 기자
    ▲ 중앙사고수습본부는 25일 오후 2시 서울 태평로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코로나19 단계적 일상회복 이행계획 공청회’에서 단계적 일상회복 초안을 공개했다. ⓒ정상윤 기자
    내달 1일 단계적 일상회복(위드 코로나)으로 방역체계가 전환된다. 유흥시설을 제외한 모든 시설에서 24시간 영업이 가능해지고 사적모임은 10명까지 허용된다. 100명 미만의 행사는 제한이 없고 100명 이상이면 ‘백신 패스’를 적용한다.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는 25일 오후 2시 서울 태평로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코로나19 단계적 일상회복 이행계획 공청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단계적 일상회복 초안을 공개했다.

    이날 손영래 중수본 사회전략반장은 “11월 1일부터 6주 간격으로 3단계에 걸쳐 방역조처를 완화한다”고 말했다.

    일상회복은 6주 간격으로 3단계에 걸쳐 시행된다. 확진자 폭증 등 위기 상황이 발생하지 않는다면 11월 1일 1단계, 12월 13일 2단계, 내년 1월 24일 3단계 개편이 시작된다. 3단계에서는 시설운영·행사·사적모임 관련 제한이 모두 사라진다.

    이 과정에서 접종완료율, 중환자실·병상 여력, 주간 중증환자·사망자 발생 규모, 감염재생산지수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다음 단계 이행 여부를 결정한다. 방역이 안정적이면 평가기간 2주를 채우지 않고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지만, 불안하면 2주 이상이 소요될 수 있다.

    중수본은 앞서 접종완료율이 70%, 80%, 85%로 올라가는 시점에 맞춰 단계적으로 방역을 완화하는 방안도 검토했으나, 한가지 기준으로 단계를 기계적으로 전환하기보다 충분한 상황 평가가 필수라는 판단에 따라 ‘4주 이행+2주 평가’ 등 기간을 거치기로 했다. 

    ◆ 위드 코로나 전환, 달라지는 점은? 

    내달 1일 일상회복 1단계 개편에서는 생업시설의 애로를 해결하는데 중점을 뒀다. 유흥시설만 자정까기 제한이 걸리며 모든 시설이 24시간 영업이 허용된다는 것이 가장 큰 변화다. 

    모든 다중이용시설에서 사적모임은 1∼2단계에서 접종자 구분 없이 10명까지 가능하고, 3단계에서는 제한이 없어진다.

    식당·카페에서도 사적모임 인원은 10명까지 가능하지만 미접종자 이용은 일부 제한된다. 영업시간 제한을 풀고 모임인원을 늘리는 대신 미접종자 제한 인원(현재 수도권의 경우 4명까지 제한)은 1∼2명 축소해 계속 유지하겠다는 의미다.

    손영래 중수본 사회전략반장은 “대부분의 전문가들이 연말연시 모임 활성화로 인해 방역상황이 악화될 우려를 내놓고 있다”면서 “사적 모임의 경우 생업시설·행사 제한 등에 비해 민생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낮은 점을 고려해 10인까지 제한을 한다”고 밝혔다.

    학원, 영화관, 공연장, 독서실, PC방은 시간과 이용인원에 더 이상 제한을 두지 않을 방침이다. 영화관과 야구장 경기관람은 접종 완료자 전용관 및 구역을 통해 취식이 가능해진다. 

    노래연습장과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도 시간제한을 해제한다. 그러나 이들 시설의 특성상 감염 위험이 높은 만큼 관련 시설 운영자는 ‘접종증명(백신패스)·음성확인제’를 도입해야 한다.

    접종증명·음성확인제는 예방접종 이력이 확인되거나 48시간 이내 PCR 음성확인서를 소지한 사람만 시설 출입 및 이용이 가능하도록 하는 제도다. 방역당국은 누구나 예방접종 앱 등을 통해 접종이력 등을 확인·증명하도록 할 계획이다.

    의무도입 대상 시설은 유흥시설, 노래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목욕장업, 경마·경륜·카지노 등 5종이다. 이 가운데 유흥시설, 콜라텍, 무도장 등은 예외적으로 자정까지만 영업을 허용한다. 유흥시설의 전면 시간제한 해제는 2차 개편 시 적용한다.

    결혼식의 경우 현재 거리두기 4단계 시 49명까지 참석 가능하지만, 접종 완료자 201명을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다. 이에 1차 개편 시에도 해당 조건에 부합한 경우 250명까지 허용하기로 했다. 

    대규모 행사는 1∼2단계에서 미접종자를 포함할 경우 100명 미만으로만 입장할 수 있다. 접종완료자나 음성확인자만 입장시킬 때에는 1단계에서 500명 미만으로 허용하고, 2단계에서는 인원 제한 없는 대규모 행사까지 허용한다. 3단계에서는 행사 관련 모든 규제가 없어진다.
  • ▲ 내달 1일부터 유흥시설을 제외한 모든 시설에 24시간 영업이 허용된다. ⓒ강민석 기자
    ▲ 내달 1일부터 유흥시설을 제외한 모든 시설에 24시간 영업이 허용된다. ⓒ강민석 기자
    ◆ 확진자 폭증 시 ‘서킷 브레이커’ 도입 

    문제는 일상회복 전환 시 완화된 방역조치로 확진자 폭증이 우려된다는 것이다. 이미 위드 코로나로 전환된 일부 국가에서도 동일한 사태가 벌어진 상황이다. 이에 정부는 의료체계 붕괴 위험이 감지되면 일상회복 전환을 잠시 중단하고 ‘비상계획’을 발동한다.

    앞서 지난 22일 ‘단계적 일상회복 2차 공개 토론회’에서 정재훈 가천대의대 예방의학과 교수가 제안했던 ‘서킷 브레이커(일시중단)’가 도입되는 것이다. 

    당시 정 교수는 “유행의 규모가 급격히 증가하거나 중환자 병상이 포화에 이르는 경우 일상회복을 급히 멈추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서킷 브레이커 발동 조건으로 중환자 병상 가동률과 5000명 이상 대규모 유행 증가 추세 등이 제시됐다. 해당 조치가 발동하면 4주 내외로 사적 모임 제한 등을 일시적으로 적용하고, 접종 증명을 강화하는 조치가 시행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날 손영래 중수본 사회전략반장은 “방역수칙이 완화되면 필연적으로 확진자가 증가할 것이라는 의견에 동의한다”며 “아무리 단계적으로 완화해도 4차 유행이 축소에서 증가로 역전되는 것은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정부는 실내 마스크 착용과 전자출입명부·안심콜 등 핵심수칙을 바탕으로 협회와 지방자치단체의 방역강화를 통해 확진자 규모를 통제하겠다는 방침이다.

    코로나19 일상회복지원위원회는 오는 27일 방역·의료를 포함해 경제·민생, 사회·문화, 자치·안전 분야의 일상회복 이행안을 정리하고, 이어 29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가 최종적으로 방안을 마련해 대국민 발표에 나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