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억 대출자, 은행 DSR 40% 제한2금융권 DSR 60%→50% 강화전세대출 규제 '플랜B'로 남겨둬
  • 정부가 내년 7월부터 전체 대출의 77%의 차주단위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를 규제할 계획이다. 

    단 전세대출의 DSR 적용은 '플랜B'로 남겨뒀다. 실수요자 보호 차원서 규제대상서 뺐으나 대출 증가세가 꺾이지 않을 경우 언제든 칼을 빼들겠다는 방침이다.

    주택담보대출, 신용대출 등을 포함한 총 대출액 1억원 초과때 DSR 40%를 적용 받는다. 2금융권의 DSR도 기존 60%에서 50%로 강화한다. 

    ◆ DSR 규제, 1년 앞당겼다 

    금융당국은 25일 차주단위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2·3단계를 조기시행한다고 발표했다. 

    2단계는 내년 1월부터, 3단계는 7월부터 각각 시행된다. 최종 3단계 도입 시점은 2023년 7월이었으나 1년 앞당겼다. 

    DSR은 대출을 받는 차주의 소득 대비 갚아야할 전체 금융부채의 원금과 이자의 상환 비율을 의미한다. 연소득이 1억원인 사람이 DSR 40% 규제를 받는다면 4000만원 이상의 연간 원리금 상환액을 넘어서는 대출이 불가능하다. 주담대, 신용대출, 자동차 할부, 카드론 등이 모두 포함된다. 

    1단계로 올 7월 전체 규제지역에 6억원 초과 주택을 담보로 한 주택담보대출과 1억원을 초과한 신용대출에 차주단위 DSR을 적용했다. 

    2단계는 총 대출액이 2억원을 초과하는 대출자로, 3단계는 총 대출액 1억원 초과하는 차주에게 DSR 규제를 적용한다. 금융당국은 3단계가 시행되는 내년 7월에는 전체 대출의 77.2%가 대상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현재 은행권은 DSR 40%를, 제 2금융권은 60%로 각각 제한하는데 내년 1월부터 2금융권의 DSR은 50%로 강화된다. 동시에 차주단위 DSR 산정때 카드론도 포함된다. 다중채무자에 대한 카드론 취급 제한 등 한도감면의 최소 기준도 마련하기로 했다. 


    ◆ 빚 갚는 순간부터 DSR 대상서 제외 

    DSR 규제 시점이 빨라진 데는 가계부채의 급증이 자리하고 있다. 지난 7월부터 1단계 차주별 DSR을 도입했으나 가계부채 증가세는 계속됐다. 

    특히 연말까지 금융당국의 가계부채 총량 관리에 보조를 맞춰 연간 가계부채 증가율을 5~6%로 맞춰야하는 은행들의 대출 절벽이 잇따르는 와중에도 가계부채는 1800조원을 돌파했다. 

    금융당국은 "상환능력에 기반한 대출 취급 관행이 조기에 확산, 정착될 수 있도록 DSR 관련 제도의 실효성을 높였다"고 설명했다.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예외규정도 곳곳에 뒀다.

    차주단위 DSR 적용대상이었으나 대출을 일부 상환해 총 대출금액이 2억원 이하(3단계 1억원)가 될 경우, 신규 대출 신청시 차주단위 DSR 적용대상서 빠진다. 

    또 제도시행 이전에 2억원 초과 신용대출을 보유한 개인이 시행일 이후 신용대출 만기를 연장하는 경우는 총액이 2억원을 넘더라도 차주단위 DSR 대상서 제외된다. 기존대출의 연장·대환·재약정은 신규대출이 아니기 때문이다.  

    DSR 계산때 대출 산정 만기를 현실화한다. 현행 DSR 산출때 대출 만기를 최대만기로 일괄적용하는데 이를 신용대출은 7년에서 5년으로, 비주담대는 10년에서 8년으로 각각 축소한다. 
  • ▲ 금융당국은 차주단위 DSR 도입 시기를 1년 앞당겼다. ⓒ금융위원회
    ▲ 금융당국은 차주단위 DSR 도입 시기를 1년 앞당겼다. ⓒ금융위원회
    ◆ 전세대출 일시적 예외…내년 총량관리 포함

    올 4분기에 한해 취급된 전세대출은 가계부채 총량 한도서 제외된다.

    특히 전세대출은 서민 실수요자 위주로 자금이 공급되도록 ▲전세 갱신땐 증액범위내 대출 허용 ▲입주 이후 전세대출 금리 ▲1주택자 비대면 대출 제한 등의 장치를 뒀다. 

    연소득 대비 100% 제한으로 이뤄지고 있는 신용대출 역시 예외조항을 뒀다. 결혼식, 장례식, 수술 등 실수요가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는 정해진 기간 내에 한도를 넘어서는 대출을 허용한다. 

    또 차주 단위 DSR 확대로 농민의 농지 등 비주담대 차주의 불편함이 발생하지 않도록 농업경영자자격증 보유 확인 등 간소화된 사업자대출 절차를 마련하기로 했다. 

    ◆ 정책 약발 안먹히면 '플랜B' 가동

    금융당국은 이번 대책 시행 이후, 가계부채 증가세가 지속될 경우 추가 방안을 통해 적극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구체적으로 금융회사의 DSR 규제비율의 강화를 예고했다. 은행과 2금융권에 부여된 DSR 40%, 50% 수치를 더 낮춰 신규 대출 취급 총량을 낮추겠다는 의미다.

    또 DSR에 전세대출 원금을 적용하고 전세대출의 보증비율을 인하하는 방안도 예고했다. 전세대출 보증한도 산정 때 소득 등 상환능력의 기준을 도입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금융당국은 "최근 가계부채의 규모, 증가속도는 우리 경제를 위협할 최대 잠재요인"이라며 "향후 금리 상승이나 자산 시장 조정 등 외부 충격때 급증한 가계부채에 노출된 차주의 경제적 어려움이 예상돼 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