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2억원 대출 초과분, 소급적용 회수없어300만원 이하 소액 대출, 규제서 제외제도 시행 전 받은 분양 건, 잔금대출 취급 가능2억원 초과 신용대출 기보유시 만기연장은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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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년부터 차주의 기존대출과 신규대출 신청분을 합산해 총대출액 2억원 초과시 차주단위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이 적용된다.

    DSR은 소득 대비 갚아야 할 원리금 비율을 말한다. 금융당국은 지난 7월 1단계 개인별 DSR 40%(비은행권 평균 60%) 적용 대상을 규제지역(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의 시가 6억원 초과 주택의 담보대출과 1억원 초과 신용대출로 규정했다.

    내년 2단계부터는 집값과 상관없이 총대출액이 2억원을 넘으면 DSR 40%(비은행권 평균 50%)규제가 적용된다. 금융당국은 당초 내년 7월 2단계를 시행할 예정이었지만, 올해들어 가계부채가 빠르게 증가하자 내년초로 앞당겨 적용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에 총대출액 초과시 신규대출 취급 여부 등 차주단위DSR 적용여부에 대한 여러 궁금증이 증폭되고 있다. 당국서 발표한 '가계부채 관리방안' 기반 문답(Q&A)으로 정리해봤다.

    ◆기존 총대출액 2억원 초과시 규제비율을 넘어서는 대출부분 상환해야하나

    상환할 필요없다. 이번 규제 신설시 신규 대출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새 규제방식이 적용된다. 기존 대출에 소급적용해 대출을 회수하지 않는다.

    ◆총대출이 2억원을 초과했다. 전세대출이나 중도금대출의 신규 신청 가능할까

    불가능하다. 내년부터 추가대출 신청시 DSR이 이미 40%을 초과했거나, 추가대출로 DSR이 40%을 초과하게 되면 추가대출이 불가하다.

    다만 '정책적 필요성에 따라 취급한 대출', '소액 대출 등 적용실익이 크지 않은 대출' 등은 규제서 제외된다.

    구체적으로 분양주택에 대한 중도금대출, 3백만원 이하 소액 신용대출(유가증권담보대출 포함), 서민금융상품(새희망홀씨, 바꿔드림론, 사잇돌대출, 징검대리론, 대학생?청년 햇살론 등), 할부·리스 및 현금서비스 등이다.

    ◆2단계 시행 전 분양을 받았다. 잔금대출 취급시 총대출액 2억원을 초과한다면 적용 대상인가

    적용대상이 아니다. 잔금대출은 2단계 시행일 전까지 입주자모집공고가 있었다면 입주자모집공고일 당시 규정을 적용한다.

    이는 잔금대출 차주의 분양당시 기대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당국은 이전 주담대 관련 규제변경시에도 해당 방식을 유지해왔다는 설명이다.

    예컨대 지난 5월 입주자모집공고를 통해 분양을 받고 2024년 1월 잔금대출 3억원을 받을 예정이라면, 2단계 시행 전 입주자모집공고에 따른 분양을 받은 것이기 때문에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제도 시행 이전 2억원 초과 신용대출을 보유하고 있었다. 시행일 이후 해당 신용대출의 만기 연장 경우 적용 대상인가

    적용 받지 않는다. 규제 대상은 신규로 대출을 받아 총대출액이 2억원을 초과하게 되는 가계대출이다. 기한연장을 하거나, 금리 또는 만기 조건만 변경하는 대환·재약정의 경우 등은 신규대출이 아니기 때문에 규제서 제외된다.

    ◆적용대상 차주가 추후 대출금 일부상환으로 총대출액이 2억원 이하가 됐다. 신규대출 취급시 적용 대상인가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 대출을 일부상환해 총대출액이 2억원 이하가 된 경우에만 신규대출 신청시 차주단위DSR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

    ◆차주단위DSR에 카드론도 포함됐나

    포함됐다. 이전에는 저소득·저신용자의 신용위축 가능성 등을 감안해 카드론을 차주단위DSR 산정시 제외했었다. 그러나 카드론이 취약차주의 부실을 대규모화해 가계부채를 심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실제 지난해 하반기 이후 은행권 대출관리 강화로 카드론 증가율이 빠르게 상승했다. 지난해 상반기 증가율 2.2%에서 하반기에는 6.8%로 올랐다. 특히, 지난해 다중채무자의 카드론 잔액이 24조 8000억원 수준으로, 2019말 대비 15.2% 상승하는 등 관리강화 필요성이 지속 거론됐다.

    ◆제2금융권 규제비율(평균 50%), 은행권(40%) 대비 여전히 높다. 왜

    당국은 그간 은행권 규제 강화와 제2금융권과의 규제 차익에 따른 풍선효과가 나타나면서 규제비율을 동일하게 해야한다는 지적이 일었다는 설명이다.

    다만, 제2금융권은 은행권에 비해 대출취급 유형과 비중이 상이하고 해당 업권을 이용하는 차주 특성, 담보 성격과 소득 증빙에도 차이가 있다고 판단, 규제비율 격차를 일부 유지했다.

    변화된 업권별 DSR 기준치를 보면, 은행권은 40%를 유지했으며 보험 70%→50%, 상호 160%→110%, 카드 60%→50%, 캐피탈 90%→65%, 저축 90%→65% 등으로 하향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