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말 지원 종료 무더기 휴직 불가피내년 예산 60% 감축… "해 바뀌어도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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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공업계에 또 다시 무급휴직 공포가 닥쳤다. 코로나19 고용유지지원금이 이달 말 종료되기 때문이다. 대한항공을 제외한 대부분의 항공사는 11, 12월을 무급휴직 체제로 버텨야 한다.

    27일 업계에 따르면 휴직 중인 항공 종사자는 임금 중 70% 가량을 지원금으로 보전받고 있다. 이중 90%는 정부 지원으로 충당하며, 나머지 10%는 회사에서 부담한다. 고용유지지원금은 연간 180일까지 지원하며, 최대 90일 연장 가능하다.

    원칙상으로는 지난 9월까지였지만, 연장 조치로 10월 말까지 한 달 추가 지원을 받았다. 하지만 정부는 더 이상의 연장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현재 관련 지원을 받고 있는 항공업계 종사자는 약 8만명으로 추산된다.

    현재 대한항공을 제외한 업계 대부분은 무급휴직을 준비 중이다. 대한항공은 지난 9월 고용지원금종료 이후에도 현재(유급휴직) 수준의 임금을 회사가 부담하겠다고 밝혔다. 

    무급 휴직 시에는 임금의 50% 가량을 정부가 지원한다. 이 경우 상한액은 198만원이다. 본인 월급이 500만원인 경우 198만원을, 본인 월급이 300만원일 경우 150만원을 보조받는 셈이다. 제주항공, 진에어, 티웨이항공 등 주요 항공사는 무급휴직 지원금을 신청할 예정이다.

    업계는 내년을 더 걱정하고 있다. 정부가 고용유지지원금 관련 예산을 축소하면서다. 올해는 항공 등 위기업종 고용유지지원금 예산으로 약 1조3658억원이 집행됐지만, 내년 예산안에는 5976억원이 담겼다. 올해 예산의 40% 수준이다. 

    관련해 공공운수노조는 “정부는 2022년 예산안에서 고용유지지원금 예산으로 5976억 원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는 2021년 추정 집행액 1조3658억 원의 43%에 불과한 수준”이라며 “점진적 감소는 필요하지만, 시작도 안 한 단계적 일상회복 효과의 추이와 항공업 및 특별고용지원업종 회복 속도를 고려하지 않은 급격한 조치”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