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정기신청기간 장려금 미신청가구 대상장려금심사 거쳐 내년 1월말 산정금액 90% 지급
  • ▲ 정부세종청사 국세청 ⓒ뉴데일리 DB
    ▲ 정부세종청사 국세청 ⓒ뉴데일리 DB
    지난 5월 정기신청 기간 중 근로·자녀장려금을 신청하지 못한 가구는 11월30일까지 ‘기한후 신청’을 완료해야만 장려금을 받게 된다.

    국세청은 1일 정기신청 기간에 장려금 신청을 놓친 가구를 위해  6월1일부터 11월30일까지 ‘기한 후 신청’을 접수하고 있다며 12월부터는 신청할수 없으니 기한내 신청해달라고 당부했다.

    근로·자녀장려금은 가구별로 지급되는데 1가구에 1명만 신청할 수 있고 배우·부양가족 유무에 따라 '단독·홑벌이·맞벌이' 가구로 구분된다.

    연간 총 소득요건을 살펴보면 작년 근로·사업 또는 종교인 소득이 있는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 기준, 단독가구는 2000만원 미만인 경우 해당된다.

    홑벌이가구는 근로장려금의 경우 3000만원 미만·자녀장려금은 4000만원 미만이어야 하며, 맞벌이 가구는 근로장려금 3600만원 미만·자녀장려금은 4000만원 미만인 경우 신청대상에 해당된다.

    특히 모든 가구원의 2020년 6월1일 현재 부동산·전세금·자동차·예금 등 재산 합계액이 2억원 미만을 충족해야 하며 부채는 차감되지 않는다.

    국세청은 소득·재산자료를 기초로 수급 가능성이 있는 가구에 신청안내문을 발송하고 있으며 안내문을 받은 경우에는 자동응답전화, 손택스, 홈택스로 신청하거나 세무서에 전화해 신청할 수 있다.

    카카오톡․문자메시지로 받은 경우 모바일 안내문을 열람하고 본인인증 후 ‘신청하기’ 버튼을 누른 뒤, 손택스 신청 화면에서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를 입력 후 연락처와 환급계좌번호를 확인하면 신청이 종료된다.

    전화신청은 음성안내에 따라 주민등록번호와 개별인증번호, 계좌 또는 현금수령을 선택하면 신청이 종료된다.

    신청 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에도 본인이 신청요건을 충족한다고 판단되면 홈택스에서 신청이 가능해 자격요건을 꼼꼼히 살펴야 한다.

    국세청 관계자는 “장려금을 빠르고 편리하게 지급받으려면 신청시 환급계좌번호와 전화번호를 입력해야 한다”며 “본인이나 배우자가 종소세 확정신고의무가 있으면 확정신고를 해야만 장려금을 받을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신청요건에 관한 사항을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실과 다르게  신청한 경우에는 그 사실이 확인되면 향후 2년간 근로장려금은 지급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