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민·관 도시개발 사업 공공성 강화 추진민간이윤율 상한 설정…6~10% 방안 검토공공출자비율 50% 초과시 분상제 적용
  • ▲ 자료사진.ⓒ연합뉴스
    ▲ 자료사진.ⓒ연합뉴스
    정부가 '대장동 사태'를 계기로 문제가 된 개발이익 환수제도의 전반적인 개선 작업에 착수했다. 도시개발사업에서 민간업체의 과도한 개발이익을 방지하기 위해 민간이윤율 상한 설정, 개발부담금 환수율 상향 조정, 분양가상한제 적용 등을 검토키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4일 민·관합동 도시개발사업 과정에서 민간의 과도한 개발이익을 막기 위해 이런 내용을 담은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앞서 지난 9월 민관합동으로 진행한 대장동 개발 과정에서 화천대유 등 민간의 이익이 과도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도시개발법은 중앙정부 주도의 택지공급에서 탈피해 민간참여와 지자체 자율성을 토대로 다양한 도시용지가 공급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지난 2000년 제정됐다.

    하지만 최근 대장동 사건을 계기로 민·관 합동 공동사업에서 민간이 과도하게 이익을 챙기는 문제가 제기되면서 이에대한 집중 보완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졌다.

    국토부는 민간참여와 지자체 자율성을 보장하는 도시개발법의 기본 취지는 살리면서 제기된 다양한 의견과 다른 법률과의 균형 등을 고려해 공공성을 강화하는데 중점을 둔다는 방침이다.

    우선 민·관이 공동으로 출자해 시행하는 도시개발 사업에서 토지조성·매각 과정시 민간의 과도한 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민간이윤율 제한을 추진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민간 이윤율 상한을 법률에 직접 규정하는 방안이나 출자자 협약으로 민간이윤율 상한을 설정하도록 의무화하되 지정권자가 이윤율 상한의 적정성을 검토하는 절차를 함께 규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현재 이윤율 상한과 관련해서는 민간의 이윤율을 총사업비 6% 또는 10%로 제한하는 관련법안이 국회에 발의된 상태다. 정부는 다른 법률이 정하고 있는 이윤율 상한도 고려할 방침인데 택지개발촉진법은 6%,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은 15%를 상한으로 두고 있다.

    또한 개발이익에 대해 부과하는 개발부담금을 높이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현행 20~25%인 부담률(공공에 환수되는 비율)을 일정 부분 상향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개발부담금은 도시개발사업 등을 비롯한 개발사업 전반에 부과되는 부담금으로 1989년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정 당시에는 부담률이 개발이익의 50%였다.

    외환위기때 한시적으로 면제됐다가 2000년에는 1년 동안 부담률이 25%로 조정됐다. 이후 면제와 부활을 반복하다 현재는 계획입지와 개별입지에 따라 20~25%의 부담률을 적용하고 있다. 이와관련해 국회에서는 부담율을 45~50% 수준으로 높이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된 상태다.

    국토부는 "도시개발사업 등을 비롯해 개발사업 전반에 대해 부과되는 개발부담금의 실효성을 제고할 것"이라며 "이미 국회에 관련 법안이 발의된 점을 고려해 이번 정기국회에서 지자체·전문가 등의 충분한 의견수렴과 논의를 거쳐 개발부담금의 부담률 상향과 감면사업 축소 등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 ▲ 민·관 공동 도시개발사업 제도개선 모식도.ⓒ국토교통부
    ▲ 민·관 공동 도시개발사업 제도개선 모식도.ⓒ국토교통부
    정부는 또 공공의 출자비율이 전체의 50%를 초과하는 민·관 공동사업은 해당 택지를 공공택지로 구분해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토지수용 필요성에 대한 검토를 강화하기 위해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공익성 검증에서 공공기여도 검증 기능을 강화한다. 구체적으로는 사업시행시 공공출자 비율 및 사전 토지확보 비율 등에 대한 평가를 강화하고 검증위원을 개발분야 전문가 등으로 확대한다.

    민관공동 법인을 설립했을때 지켜야 할 구체적인 지침도 제정한다. 민간 참여자를 공모 방식으로 선정하고 공모와 심사에 관한 세부 절차와 협약에 포함할 내용 등을 규정하겠다는 것이다.

    아울러 임대주택 의무비율(전체주택의 25% 등) 적용에 대한 지자체의 재량도 축소한다. 현행 '의무비율의 ±10%포인트내'에서 '의무비율의 ±5%포인트 내'로 조정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도시개발사업에 대한 중앙정부의 관리·감독도 강화한다. 현재는 지자체의 자율성 확보 취지에서 지정권자에게 관리·감독 권한을 부여하고 있으나, 지자체장의 권한이 축소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중앙정부의 관리·감독을 강화하기로 했다.

    지정권자가 구역지정, 개발계획 수립 시 국토부 장관과 협의해야 하는 대상을 '구역면적이 100만㎡ 이상 사업'에서 '50만㎡ 이상 사업'으로 확대하고, 국토부 장관이 민·관 공동사업 운영실태 등에 대해 필요한 경우 지정권자에게 보고 요청하고, 검사(전문기관 위탁 등 가능) 및 시정조치를 할 수 있도록 개선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개선방안이 빠른 시일 내에 입법화될 수 있도록 국회와 협력해 후속절차를 조속히 추진할 계획"이라며 "토지수용을 바탕으로 하는 개발사업에 있어 개발이익이 과도하게 사유화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