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고금리 인하·대출규제 강화·금소법 등으로 영업여건 악화 작년 대부업체 이용자수, 139만명으로 전년보다 39만명 감소대출잔액 14조5000억원, 2년간 약 3조원 급감하며 시장 위축서민금융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정책개선·중장기전략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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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대부금융협회

    최고금리 인하 등 각종 규제로 대부업의 수익성과 영업여건이 악화되고 있다. 대부업 활성화를 위해 은행의 대부업 대출 확대가 필요하며, 이를 위해 위험가중치 하향조정 및 예대율 산정 시 우대조치가 필요하다는 제안이 나왔다. 제재 수위를 타업권과 동일하게 적용하는 규제 합리화가 필요하고, 온라인 플랫폼 영업의 전면 허용과 대손율에 따른 손비 인정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는 방안도 제시됐다. 자금조달 방법 명문화 및 금융권의 여신공여 제한 철폐 등도 언급됐다.

    한국대부금융협회는 10일 오전 9시30분 대한상공회의소에서 '대부금융의 생존과 혁신, 성장 동력을 논하다'라는 주제로 '제12회 소비자금융 컨퍼런스'를 개최했다.
     
    대부업계 현안을 주제로 매년 개최되는 이번 컨퍼런스에는 코로나 19 상황에서 대규모 행사를 자제하기 위한 정부방침에 적극 동참해 대부업체 대표(10명)와 학계, 언론기자 등 총 45여명이 참석한 상태에서 열렸다.
     
    임승보 한국대부금융협회장은 개회사에서 “대부업 대출 잔액은 2년 사이 3조원이 감소했으며, 이용자 수는 정점인 2015년말 대비 거의 절반으로 감소하는 등 서민금융 공급 기능의 훼손으로 불법사금융이 확산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금융당국도 업권의 위기의식에 공감해 서민금융 우수 대부회사를 대상으로 은행 차입 규제를 완화하는 등 정책 기조를 변화하고 있어 이를 기회 삼아 대부금융의 장기적 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라고 강조했다.
      
    주제발표를 맡은 상명대 서지용 교수는 '국내 대부업의 최근 현황 및 사업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를 통해 정부의 대부업 규제 완화와 대부업체의 영업여건 개선 및 수익성 제고를 위한 전략방안을 제시했다.

    현재 대부업은 금융권 전반에 시행 중인 규제(최고금리인하, 대출규제 강화, 금융소비자보호법 등) 강화로 수익성과 대출영업 여건이 악화되고 있다.

    실제로 2020년말 기준 대부업체 이용자수는 약 139만명으로 전년말 대비 약 39만명 감소했다. 같은 기간 대출잔액도 14조5000억원으로 2년간 약 3조원이 급감했다. 대형 대부업체 중심으로 신용대출 감소세가 확연해 전체 업황은 침체 국면이다. 
     
    서지용 교수는 “최고금리 인하 이후 영업비용율의 증가로 대부업체 총자산이익률(ROA)에 미친 부정적 영향력이 최고금리 인하 이전에 비해 더욱 확대돼 대부업 등록업체수가 유의하게 감소하는 것으로 분석됐다”며 “해외 주요국(영국, 미국 등)의 경우 유연한 대부업 정책이 서민금융 활성화에 기여한 반면, 엄격한 이자율 상한제를 시행한 독일, 일본의 경우 서민금융은 침체 양상을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영국, 미국은 업권의 자발적 시정조치에 기반한 유연한 대부업 정책으로 소비자 보호강화 및 불법사금융 감소라는 정책 효과를 거뒀다. 대부업 활성화를 위한 정부의 정책적 개선 방안으로 차별적 대부업 규제 완화가 시급하다는 것이다.

    구체적인 대부업 활성화 방안 중 정책적 개선방안은 이렇다.

    우선 대부업체 자금조달 비용 경감을 위해 시중은행을 통한 자금조달 지원을 추진하고, 금융위는 은행 내규상 거래금지 규정 폐지를 권고하는 정책방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우량 대부업체가 은행에서 자금 조달을 할 경우 위험가중치의 하향조정 또는 예대율 산정시 우대조치라는 은행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자율 제한 규정 위반의 경우 여신금융업체에 적용되는 시정명령을 통한 자율시정 기회 부여와 형평을 맞춰 대부업체에도 동 규정 위반 시 적용되는 형사처벌 제재를 다양화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서지용 교수는 "우수 대부업체로 지정된 회사에 한해 가능한 온라인 플랫폼 이용을 전체 대부업체로 허용해야 한다"며 "경쟁력 있는 빅테크 플랫폼사에서 대부업 상품 판매가 가능하도록 핀테크 기업의 대부중개업자 겸영을 허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현행 대부업종에 적용되는 대손율에 상관없이 대출채권의 1%만 손비로 인정하는 규정을 개정해 대손충당금 적립율에 연동된 비용을 인정하도록 법인세법 시행령 개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대부업체의 원활한 자금조달을 위해 저축은행 및 여신금융업체의 대부업에 대한 대출 제한 규정을 폐지하고, 대부업법에 자금조달 규정을 명시해 회사채 공모, 자산유동화증권 발행을 가능하도록 허용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서 교수는 대부업체들이 실시할 수 있는 중장기 전략 방안도 내놨다.

    자산유동화대출(ABL)을 이용한 자금조달 비용 절감, 플랫폼 서비스(PaaS) 모델을 활용한 중개수수료 절감 및 대출 마케팅 강화 방안 등을 제시했다.
     
    서 교수는 "카드사의 경우 부동산 플랫폼과 서비스 제휴를 통해 고객들에게 부동산 매입을 위한 대출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사업을 확장하고 있다"며 "대부업체도 온라인 플랫폼과의 협약을 통한 무주택 부동산 담보대출 확대 등 부동산 대출서비스 제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최고금리 인하로 인해 제도권 금융으로부터 대출을 받지 못하는 저신용 소상공인의 대출 수요 증가에 대비해 대안신용평가를 활용한 맞춤형 신용대출업 진출에 대한 사업 전략 검토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대부업체는 저신용 고객에 대한 데이터 관리 노하우를 보유하고 어음할인, 추심업 영위 등의 경험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은행 등 타 금융권 차주에 대한 사후관리 서비스를 수익모델화 하는 방안과 소액대출 수요가 많은 동남아 소액 금융업 진출 확대도 방안으로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