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여파 집회금지 풀리며 피해자 참석 집회 재개피해자단체 “100% 보상…윤종원 행장 책임져야” 촉구
  • 10일 오후 을지로 기업은행 본사 앞에서 디스커버리펀드 피해자 대책위가 집회를 열었다. ⓒ박예슬 기자
    ▲ 10일 오후 을지로 기업은행 본사 앞에서 디스커버리펀드 피해자 대책위가 집회를 열었다. ⓒ박예슬 기자
    환매중단된 ‘디스커버리 펀드’ 투자 피해자들이 기업은행 사옥 앞에 모여 규탄 행진을 벌였다. 지난해 11월 마지막 집회 이후 코로나19로 소규모 기자회견만을 진행하다 1년 만에 재개된 것이다.

    10일 오후 디스커버리펀드 사기피해대책위(이하 대책위)는 서울 을지로 기업은행 사옥 앞에서 정부와 기업은행의 책임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날 대책위는 금감원이 결정한 배상기준을 반대하며 기업은행도 앞서 보상에 나선 한국투자증권의 ‘100% 보상안’을 따를 것 등을 요구했다.

    디스커버리펀드는 지난 2017년부터 기업은행 등이 판매한 재간접형 사모펀드다. 2019년 4월 환매가 중단되면서 2천500억원대의 피해를 냈다. 

    최창석 대책위원장은 “기업은행 측은 배임 문제 때문에 100% 배상이 어렵고 그런 사례가 없다고 했지만 동일한 상품을 판매한 한국투자증권은 전액배상을 했다”고 꼬집었다.

    피해자들의 법률 대리인인 신장식 금융정의연대 변호사는 “지금까지 기업은행 측은 (법률 대리인에게) 공식적인 협상 제의를 한 차례도 하지 않았다”며 “단지 고객들을 개인적으로 접촉해 개별 협상을 하자며 ‘옆구리를 찌르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기업은행은 분쟁조정을 따르지 않으면 배임 문제가 있다고 했으나 한국투자증권은 (배임 문제로)감옥에 간 사람이 없다”며 “유일하게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은 ‘사적화해’”라고 강조했다.

    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는 지난 5월 디스커버리펀드 배상 비율을 투자자별로 글로벌채권펀드 64%, 부동산담보부채권펀드 60%로 각각 결론지었다. 반면 피해자단체는 이를 두고 기업은행과 금감원이 일방적으로 정한 비율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지난 10월 열린 기업은행 국정감사에서 배진교 정의당 의원은 윤종원 기업은행장에게 “(디스커버리펀드 피해자에게) 100% 보상을 못 하는 이유가 배임 이슈 때문이냐”고 질의한 바 있다. 

    이에 윤 행장은 “그런 것만은 아니다”라며 “자본시장 손실보상금지 원칙을 감안해 금융기관의 귀책 정도, 투자자의 투자경험을 가지고 판단하는 것이 합리적이고 공정하다고 생각한다”고 답변한 바 있다. 

    이날 피해자단체는 집회 이후 기업은행 본사 주변 을지로 일대를 돌며 가두집회를 이어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