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개별 은행 대출금리 운영 실태 점검 나서'금리인하 요구권' 활성화 주문, "실제 운영 미흡해"기준금리 추가 인상 가능성에 '회의적' 시각 많아
  • ▲ 이찬우 금융감독원 수석부원장이 19일 서울 전국은행연합회에서 열린 8개 시중은행 여신담당 부행장과 간담회에서 발언하는 모습. ⓒ연합뉴스
    ▲ 이찬우 금융감독원 수석부원장이 19일 서울 전국은행연합회에서 열린 8개 시중은행 여신담당 부행장과 간담회에서 발언하는 모습. ⓒ연합뉴스
    치솟는 대출금리를 두고 비판 여론이 커지면서 금융당국이 직접 대출금리 운영 실태 파악에 나섰다. 다만 기준금리 추가 인상 가능성 등에 따라 실효성에 한계가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21일 은행권에 따르면 이찬우 금융감독원 수석부원장은 지난 19일 8개 시중은행 여신담당 부행장과 간담회 후 취재진과 만나 "개별 은행이 어떤 식으로 대출·수신(예금) 금리를 산정하는지 (관련 자료를) 받아보고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합리적이고 투명한지를 보겠다"고 밝혔다.

    그는 "가급적 이른 시일 안에 은행권과 협의해 자료를 받아 분석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겠다"며 "우선 자료를 받아보고 검토를 해봐야 (어떻게 조정할지) 판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수석부원장은 간담회에서 은행권도 자체적으로 금리 산정을 점검해 자율규제 기준, 즉 '대출금리에 관한 모범규준'에 어긋나는 게 있는지 점검해달라고 당부했다. 특히 금리 상승기에 금융소비자의 부담을 조금이라도 덜어주기 위해 금리인하 요구권을 활성화해달라고 은행에 주문했다. 

    금리인하 요구권은 개인이나 기업이 금융사로부터 대출받은 후 신용상태나 상환능력이 대출 당시보다 크게 개선될 경우, 금융사에 대출금리 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제도로 지난 2019년 도입됐다. 금리인하요구권을 미리 안내하지 않으면 최대 1000만원의 과태료가 금융사에 부과된다.

    이 수석부원장은 "2019년 금리인하 요구권이 법제화되면서 제도적인 기틀이 마련됐지만, 실제 운영상으로는 여전히 미흡한 점이 많다"며 "많은 금융소비자가 금리인하 요구권을 활용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당국이 최근 발표한 개선방안을 이른 시일 내 이행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어 "국내외 경제·금융시장에 불안 요인이 확대되는 등 우리 경제 전반에 어려움이 여전히 많다"며 "이러한 시기에 국내은행이 여·수신 업무를 하면서 예대금리를 보다 투명하고 합리적으로 운영함으로써 우리 국민과 상생해 나가는 지혜를 발휘해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덧붙였다.

    다만 이 수석부원장은 금융당국이 금리 결정에 직접 개입하지 않는다는 원칙에는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다.

    금감원이 은행권의 금리 운영방식 점검에 나섰지만 금융당국과 시장에서는 대출금리가 낮아지는 효과를 기대하기 힘들다는 분위기가 지배적이다.

    앞으로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추가 인상이 유력해, 시장금리가 계속 오를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다음 주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기준금리를 현재 0.75%에서 1%로 인상할 것으로 관측된다.

    금융권 관계자는 "금융당국 스스로도 이번 실태 점검이 은행의 금리 산정 체계를 들여다보겠다는 것이지 금리를 낮추려는 것이 아니라고 한다"며 "금리는 결국 수급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므로 (낮출) 방법이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