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고지서 오늘 발송…12월1~15일 납부기한다주택자 과세강화…3주택이상 41.5만명, 2.6조 부담1세대1주택자 과세기준 상향 영향 4.8만명 줄어
  • ▲ 올해 주택분 종부세 고지인원은 94만7000명, 세액은 5조7000억원 규모로 집계됐다. ⓒ뉴데일리 DB
    ▲ 올해 주택분 종부세 고지인원은 94만7000명, 세액은 5조7000억원 규모로 집계됐다. ⓒ뉴데일리 DB
    다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폭탄논란이 가중되자 기획재정부가 진화에 나섰다. 내달 1~15일 종부세납부를 앞두고 국세청은 22일 일제히 고지서를 발송한다.

    기재부는 이날 이례적으로 종부세 고지시점에 맞춰 고지대상 인원, 세액, 증가 배경 등에 대해 설명했다.

    기재부에 따르면 올해 주택분 종부세 고지인원은 94만7000명, 세액은 5조7000억원으로 집계됐다.

    대상은 작년 66만7000명에 비해 무려 28만명이 늘었고, 세액은 1조8000억원에서 3조9000억원이 급증했다.

    기재부는 최종 결정세액은 납세자의 합산배제신고 등으로 고지세액 대비 10%가량 줄어든 약 5조1000억원 수준이라고 추산했다.

    고지세액 5조7000억원중 2주택이상 보유자 48만5000명의 고지액은 2조7000억원,  6만2000개 법인은 2조3000억원으로 전체 88.9%의 세액을 부담하게 된다.

    이중 3주택 이상자는 85.6%인 41만5000명인데 이들이 다주택자 세액(2조7000억원)중 96.4%인 2조6000억원를 납부해야 한다.

    기재부는 다주택자 과세강화 조치에 따라 3주택 이상자는 작년대비 78% 증가했고 세액은 223% 늘었다고 설명했다.

    다만 1세대1주택자는 작년 18만명에 비해 4만8000명 줄어든 13만2000명으로 전체 고지세액 5조7000억원중 3.5%인 2000억원을 납부하게 된다.

    기재부는 올해 증가한 주택분 종부세액 3조9000억원중 1세대1주택자 비중은 2.1%(799억원)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또한 전체 1세대1주택자 인원중 72.5%는 시가 25억원(공시가격 17억원, 과세표준 6억원) 이하로 평균세액은 50만원 수준이라고 덧붙였다.
  • ▲ 올해 종합부동산세 납부대상 및 과세액 현황 ⓒ기재부 자료
    ▲ 올해 종합부동산세 납부대상 및 과세액 현황 ⓒ기재부 자료
    기재부는 1세대1주택 고령자 및 장기보유 공제가 최대 80%까지 적용됨에 따라 절대적 세부담은 크지 않다는 입장이다.

    1세대1주택자 13만2000명중 84.3%(11.1만명)가 고령자 또는 장기보유 공제를 적용받게 되며, 최대 공제 80%를 적용받는 인원은 4만4000명으로 3명중 1명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세부담이 급증하는 사례는 3주택이상(조정 2주택 포함) 고액 부동산 보유자로 실거주 목적 보유로 보기 어려운 경우라고 강조했다.

    한편 기재부는 부부공동명의 1주택자는 올해부터 ‘12억원 공제방식’과 ‘11억원 공제+고령자·장기보유공제 방식’중 유리한 방식으로 선택이 가능해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 특례신청으로 납세인원이 약 1만명 감소하고 세액도 175억원 줄어들 것이라고 전망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증가한 세부담으로 인한 유동성 문제 완화를 위해 종합부동산세 납부안내문에 분납대상·분납기간 및 신청방법 등을 자세히 안내함으로써 납세자가 제도를 몰라 이용하지 못하는 사례를 방지하겠다”는 원론적 답변을 내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