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 만에 국내 요금 인상김상희 국회부의장,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대표 발의요금 인상 통한 망 사용료 부담 소비자 전가 '꼼수' 지적 잇따라
  • ▲ 딘 가필드 넷플릭스 정책총괄 부사장ⓒ뉴데일리 김동준 기자
    ▲ 딘 가필드 넷플릭스 정책총괄 부사장ⓒ뉴데일리 김동준 기자
    넷플릭스가 5년 만에 국내에서 요금 인상을 결정했다. 표면적인 이유로 한국 오리지널 콘텐츠  투자 강화 차원이 언급되고 있지만, 일각에서는 망 사용료 부담을 소비자에게 전가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22일 업계에 따르면 넷플릭스는 지난 18일부터 한국 서비스 구독료를 인상했다. 스탠다드 요금제는 월 1만 2000원에서 1만 3500원으로 1500원 인상됐으며, 프리미엄 요금제는 월 1만 4500원에서 1만 7000원으로 2500원 올랐다. 베이직 요금제는 월 9500원을 그대로 유지한다.

    업계에서는 넷플릭스의 요금 인상이 어느 정도 예견된 일인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지난해 6월 디즈니+ 일본 진출 이후 넷플릭스가 베이직 요금제를 880엔에서 900엔으로, 스탠다드 요금제를 1320엔에서 1490엔으로 인상한 바 있기 때문이다.

    때문에 디즈니+의 한국 출시 이후 콘텐츠 경쟁력 강화를 위한 넷플릭스의 요금 인상은 당연한 수순이었다는 분석이 나온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넷플릭스의 요금 인상이 망 사용료 부담을 소비자에게 전가하기 위한 ‘꼼수’가 아니냐는 지적을 내놓고 있다.

    김상희 국회부의장은 지난 19일 해외 콘텐츠사업자(CP)의 망 사용료 계약 규정을 담은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른바 ‘국내 망 이용료 계약 회피 방지법’을 국회에서 발의했다.

    해당 법률안은 제34조의3(정보통신망 서비스 이용계약 체결)을 신설하고 ‘전기통신사업자는 정보통신망의 이용 및 제공에 관하여 다른 전기통신사업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계약을 체결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 부의장은 “현행법상 인터넷망 이용계약과 대가 지불에 관한 규정은 없어 분쟁 규율에 분명한 한계가 있다”며 “국내외 사업자 간 차별 없는 합리적인 시장환경을 조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넷플릭스는 그동안 전 세계적으로 망 사용료에 대한 법이 없다는 주장과 함께 관련 법안이 생긴다면 존중하겠다는 입장을 피력해왔다.

    특히, 법적으로 망 사용료를 내야 하는 의무를 갖지 않고 있는 만큼 각 인터넷 서비스 사업자(Internet Service Provider, ISP)와 협상을 통해 관계를 맺길 원한다는 입장을 줄곧 강조해왔다.

    딘 가필드(Dean Garfield) 넷플릭스 정책총괄 부사장 역시 지난 방한에서 “한국은 물론 전 세계적으로도 망 사용료에 대한 법이 존재하지 않는다”며 “그렇다고 해서 관련 법이 생길 수 없다거나 입법되면 안 된다는 입장은 아니다. 법제화가 된다면 존중할 것”이란 입장을 밝힌 바 있다.

    하지만 국내에서 망 사용료에 대한 관련 법안이 계속해서 발의되고 현실화될 가능성이 높아지자 부담을 느낀 넷플릭스가 요금 인상을 통해 망 사용료 부담을 덜어내려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넷플릭스는 이번 요금 인상이 망 사용료와는 별개의 이슈라는 입장이다. 넷플릭스 측은 “작품의 양적·질적 수준을 올리고 뛰어난 한국 콘텐츠를 지속해서 제작하고 투자할 수 있도록 구독료를 인상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