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3만명에 고지서발송…내달 1~15일 성실신고 당부주택분 95만명 5조7689억-토지분 8만명 2조8892억자진신고·납부시 고지세액 취소…부당신고시 최대 40% 가산세
  • 올해 종부세대상은 주택분 95만명, 토지분 8만명 등 총 103만명에 달한다. ⓒ뉴데일리 DB
    ▲ 올해 종부세대상은 주택분 95만명, 토지분 8만명 등 총 103만명에 달한다. ⓒ뉴데일리 DB
    종합부동산세 폭탄논란이 확산되는 가운데, 국세청이 고액 납세의무자를 대상으로 6개월간 분납을 허용한다.

    국세청은 24일 주택분 종부세대상 94만7000명과 토지분 7만9600명에 고지서 발송을 마쳤다며 내달15일까지 납부해달라고 당부했다.

    주택분 납부대상은 작년 66만7000명에 비해 올해는 무려 28만명이 늘었고, 토지분은 7만7100명보다 2500명 증가한 수치다.

    고지세액은 주택분의 경우 작년 1조8148억원에서 올해는 5조6789억원으로 3조8641억원 늘었다. 토지분 역시 2조4539억원에서 올해는 2조8892억원으로 4353억원 증가했다.

    국세청은 과도한 세부담 우려에 따라 납부세액이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250만 원 초과 500만원 이하시’ 납부세액에서 250만원을 차감한 금액을, ‘500만원 초과시’에는 납부세액의 50% 이하금액에 대해 분납을 허용한다.

    분납기간은 내년 6월15일까지 6개월간이다. 분납기간에는 이자상당액이 가산되지않으며 분납대상자는 분납신청후 전체 고지세액에서 분납신청 세액을 차감한 뒤 국세계좌 또는 가상계좌에 납부하면 된다.

    한편 종합세 고지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납세자가 신고를 원하는 경우 납부고지와 관계없이 납부 기간동안 자진신고·납부가 가능하며 당초 합산배제 신고를 하지 못한 납세자도 합산배제 내용을 반영할수 있다.

    이 경우 내달 15일까지 자진신고·납부를 마쳐야하며, 국세청에서 발소된 고지세액은 취소된다.

    국세청은 자진신고자를 위해 종부세가 과세된 물건에 대한 명세를 홈택스에서 직접 조회할수 있도록 하되, 홈택스사용이 어려운 경우 관할세무서에 요청하면 물건 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다.

    다만 자진신고한 세액이 법적 요건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가산세를 납부해야 하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내달 15일까지인 납부기한이 지나면 3%의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되고 세액이 100만원 이상인 경우 납부기한이 지난후 1일마다 0.025%의 납부지연가산세가 5년간 추가된다.

    특히 고지납부 대신 신고를 선택하는 경우 정당하게 신고할 세액보다 적게 신고하게 되면 과소신고세액에 대해 10%, 부당한 과소신고는 최대 40%까지 과소신고가산세가 부과된다.

    국세청 관계자는 “납부고지서에는 대략적인 세액산출 근거와 과세대상이 되는 부동산 물건수와 대표물건 소재지를 기재했다”며 “고지서를 받은 납세자가 과세물건과 세액계산 상세내역을 확인한후 신고여부를 선택할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