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9월에 놓친 감면신청 12월 정기신고때 추가접수배우자·세대원 공동 소유주택, 각각 6억원씩 공제혜택납세의무자 아닌 배우자 타주택 부속토지 소유시 특례적용 배제
  • ▲ 국세청은 12월1~15일 종부세납부기간 동안 합산배제·과세특례신청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제공
    ▲ 국세청은 12월1~15일 종부세납부기간 동안 합산배제·과세특례신청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제공
    주택분 5조6789억원, 토지분 2조8892억원 등 총 8조5681억원에 달하는 역대급 종합부동산세가 고지되자 어떻게하면 세액을 줄일 수 있을지 납세자들의 관심이 쏠린다.

    24일 국세청에 따르면 종부세를 줄이려면 비과세되는 합산배제와 과세특례를 잘 활용해야 한다.

    종부세 합산배제를 신고한 물건은 정기고지시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며 부부공동명의 1주택자 과세특례를 신청한 납세자는 1세대1주택자 계산방식이 적용된다.

    국세청 관계자는 “합산배제와 과세특례는 9월16일부터 9월30일까지 신고·신청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동 기간에 완료를 못한 경우에는 12월 정기신고 기간에 신고·신청할 수 있다”고 밝혔다.

    종부세 1세대1주택자란 세대원중 1명만이 주택분 재산세 과세대상인 1주택을 단독으로 소유한 경우를 의미한다.

    따라서 배우자 또는 세대원이 주택을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지분 소유자별로 각각 6억원씩 공제혜택을 받을수 있는데 올해부터는 부부공동명의 1주택자는 신청에 의해 1세대1주택 세액계산 방식을 적용 받게 된다.

    예를들어 공시가격 12억원인 아파트 1채를 지분 50%씩 공동명의로 보유한 부부는 종부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부부 공동명의일 경우 각각 6억원씩, 총 12억원을 공제받기 때문이다.

    또한 60세미만의 소유주가 공시가 14억원의 주택을 단독명의로 5년미만 보유한 경우 종부세로 올해는 123만원을 내야 하지만 지분을 5대5로 나눈 부부공동명의자라면 특례 신청시 65만원만 내면 된다. 단독명의인 경우 공제금액이 11억원이지만 부부공동명의라 기본공제액 6억원씩 12억원이 적용되기 때문이다.

    국세청은 과세기준일인 6일1일 기준 부부가 공동으로 1주택만을 소유하고 다른 세대원이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경우 1세대1주택자 특례적용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부부 공동명의 1주택의 납세의무자가 다른 주택의 부속토지를 소유한 경우에도 1세대1주택자 특례적용이 가능하지만 납세의무자가 아닌 배우자가 공동명의 1주택 외에 다른 주택의 부속토지를 소유한 경우 특례적용에서 배제된다.

    아울러 종부세 비과세가 적용되는 합산배제 신고대상은 임대주택, 사원용 주택 등과 주택 건설업자가 취득한 주택신축용 토지로 12월 추가신청이 가능하다.
  • ▲ 1주택자 ‘고령·장기보유감면율’ 현황 ⓒ국세청 자료
    ▲ 1주택자 ‘고령·장기보유감면율’ 현황 ⓒ국세청 자료
    한편 올해는 조정대상지역 2주택과 3주택자의 경우 세율은 최저 0.6%~최고 3.2%에서 올해는 각각 1.2%와 6.0%가 적용돼 상승률이 0.6%~2.8%까지 상승한다.

    다만 1세대1주택자 기본공제액이 9억원에서 11억원으로 상향 됐으며 고령자 공제율 및 공제한도도 인상됐다.

    이에따라 60~65세는 20%, 65세~70세 30%, 70세 이상은 40%까지 공제율이 적용되며 보유기간은 5~10년 20%, 10~15년 40%, 15년 이상은 50%가 적용돼 고령자공제와 장기보유 공제혜택은 최대 70%에서 80%로 높아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