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환경공단과 ‘2050탄소중립 실현’ 업무협약 절감실적따라 年 최대 10만원 탄소포인트 혜택
  • ▲ 대전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전경 ⓒ뉴데일리 DB
    ▲ 대전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전경 ⓒ뉴데일리 DB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사장 조봉환)이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탄소포인트제 가입을 통한 온실가스 감축 활동에 나선다.

    소진공은 29일 한국환경공단과 온실가스 감축을 통한 탄소중립 사회로의 전환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양 기관은 업무협약 체결에 따라 소상공인 대상 가정·상업시설 등 비산업부문 에너지 절약 및 탄소절감을 위한 다양한 공동 홍보 활동을 실시한다.

    또한 소상공인 탄소포인트제 참여시 에너지사용 모니터링 및 온실가스 감축현황 자료 공유 및 제공, 소상공인 대상 에너지절감 컨설팅, 우수 참여자 선발 및 포상도 이뤄진다.

    탄소포인트제는 에너지 절감에 따른 온실가스를 감축한 경우 그 실적에 따라 참여자에게 포인트를 부여하고, 이에 상응하는 경제적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온실가스 감축 실천 프로그램으로 서울시를 제외한 전국 16개 시·도, 약 200만가구가 참여하고 있는 대국민 온실가스감축 프로그램이다.

    이번 협약으로 탄소포인트제 신규 가입 확대를 위해 전통시장 상인회 및 사업단을 통한 홍보 활동과 소상공인 대상 에너지 효율화 컨설팅·탄소포인트제 가입지원 등 국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공동으로 펼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조봉환 소진공 이사장은 “협약을 통해 두 기관이 2050 탄소중립 사회에 앞장서는 선도역할을 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향후 다양한 홍보활동과 소상공인 대상 탄소포인트제 가입을 확대해 온실가스 감축과 동시에 탄소중립 사회로의 전환에 기여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소상공인을 포함한 자영업자가 탄소포인트제도에 가입할 경우 에너지 절감실적에 따라 연간 최대 10만원과 소유 차량의 주행거리 감축시에도 최대 10만원의 인센티브를 지급받을 수 있다.

    아울러 탄소포인트제와 업무협약이 체결된 금융기관이용시 신용대출금리 인하, 예·적금 금리 우대 및 외화환전 수수료 인하 등의 혜택도 제공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