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주 18~49세 대상 추가접종 사전예약 실시 사실상 3차 접종 의무화로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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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민석 기자
    방역패스 유효기간이 ‘6개월’로 설정된다. 사실상 부스터샷(추가접종) 의무화가 시행되는 것이다. 이에 앞서 18~49세 대상 부스터샷 예약도 금주 내 시작된다.

    29일 질병관리청은 코로나19 특별방역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에서 “시간 경과에 따라 접종 효과가 감소하는 것을 반영해 기본접종 완료 후 6개월의 유효기간을 설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방역패스를 유지하기 위해선 접종간격 내 추가접종에 참여가 필요하도록 제도를 설계했으며, 내달 20일부터 시행하는 것을 목표로 준비 중이다.

    방역패스 발급 시 6개월의 유효기간(추가접종 간격 5개월+유예기간 1개월)이 적용되는 것이다.

    이날 정은경 청장은 “추가접종 시 방역패스의 효력은 즉시 발효되는 것으로 준비하고 있다. 안전한 일상의 지속을 위해 6개월 기간 내에 반드시 추가접종에 참여해 주시기를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오는 2일부터 18~49세를 대상으로 코로나19 백신 부스터샷 사전예약이 진행된다. 

    현재 추가접종 대상이 아닌 18~49세도 기본접종 완료 5개월(150일) 후부터 추가접종을 받게 된다. 18~49세는 다음 달 2일부터 사전예약하면 4일부터 추가접종할 수 있다. 잔여백신을 이용한 당일 추가접종은 다음 달 2일부터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