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백신 의무화 아닌 '선제적 조치' 답변
  • ⓒ강민석 기자
    ▲ ⓒ강민석 기자
    정부가 오는 2월부터 청소년 방역 패스를 적용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12~18세 미접종 청소년은 독서실, 학원, 영화관 등 다중 이용시설 출입이 제한된다. 애초에 권고 수준이었던 청소년 예방접종이 '의무화'된 상황이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3일 코로나19 방역강화 조치 관련 브리핑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의 청소년 방역패스 적용 방법을 공개했다. 다음은 중대본이 답변한 주요 질의응답이다. 

    방역패스를 12~18세 소아·청소년으로 확대 적용하는데 언제부터인가

    현행 18세 이하를 11세 이하로 조정해 12~18세에도 방역 패스를 내년 2월 1일부터 적용한다. 3주 간격 예방접종 및 접종 후 2주 경과에 따라 유예기간을 정했다. 취식 등으로 마스크 착용이 어렵거나 감염 위험도가 높은 실내 시설의 위험도를 낮추기 위한 조치다.

    청소년 방역패스는 사실상 ‘백신 의무화’ 아닌가

    이번 조치는 청소년 예방접종률이 너무 낮은 것을 염려한 선제적인 조치다. 3일 12~17세 청소년의 백신 2차 접종률은 26.5%에 불과하다. 연일 백신 부작용 사례가 보고되며 학부모들이 안전을 우려해 자녀들의 백신 접종을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미접종 청소년은 어떤 제약을 받나

    학원, 독서실, 스터디카페, 식당, 카페, PC방 등이 방역패스 의무시설로 새로 지정됨에 따라 백신을 맞지 않은 12~18세 청소년 역시 이들 매장을 이용할 수 없게 된다. 식당·카페는 미접종자의 경우 1명만 예외를 인정하므로 미접종 청소년의 경우 식당과 카페에서도 3인 이상 모여 식사를 할 수 없게 된다. 

    백신의 장기적 소아청소년 백신 안정성에 대한 의문은 없나

    소아청소년의 백신 부작용 우려보다 감염 위험 요인을 제거하는게 순편익이 크다. 백신패스 적용으로 학업 및 생활의 불편상을 고려한다면 접종의 전체적인 순편익은 점점 커지고 분명해질 것이다. 

    백신패스가 적용되는 시설과 안 되는 시설은 

    기존에는 청소년들이 갈 수 있는 노래(코인)연습장, 실내체육시설, 사우나 등에 백신패스가 적용됐다. 오는 6일부터는 식당·카페, 학원 등, 영화관·공연장, 독서실·스터디카페, 멀티방(오락실 제외), PC방, (실내)스포츠경기(관람)장, 박물관·미술관·과학관, 도서관 등도 포함될 방침이다.

    미적용 시설은 총결혼식장, 장례식장, 유원시설(놀이공원·워터파크 등), 오락실, 상점·마트·백화점, (실외)스포츠경기(관람)장, 실외체육시설, 숙박시설, 키즈카페, 돌잔치, 전시회·박람회, 이·미용업, 국제회의·학술행사, 방문판매 홍보관, 종교시설 등 총 14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