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미디어정책학회, 망 이용대가 논란 해소 위한 세미나 개최망 이용대가 관련 용어 정의 및 통일 필요한 시점전문가들 “소모적 분쟁 해소하고 제도 개선 나서야”
  • 글로벌 OTT와 지속가능한 ICT 생태계 상생 방안 모색 세미나 ⓒ뉴데일리 김동준 기자
    ▲ 글로벌 OTT와 지속가능한 ICT 생태계 상생 방안 모색 세미나 ⓒ뉴데일리 김동준 기자
    넷플릭스의 망 이용대가 이슈를 두고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소모적인 분쟁을 멈추고 글로벌 OTT와 국내 ICT 업계가 상호 협력해 더 큰 가치를 창출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3일 한국미디어정책학회는 ‘글로벌 OTT와 지속가능한 ICT 생태계 상생 방안 모색’ 세미나를 개최하고 전문가들과 망 이용대가의 제도적 개선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자리에는 조대근 서강대 겸임교수, 고흥석 군산대 미디어문화학과 교수, 노창희 카이스트 경영공학부 겸직교수, 김준모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통신경쟁정책과장, 진성오 국회의원 보좌관 등이 참석했다.

    ‘망 이용대가를 둘러싼 소모적인 분쟁 해소 위한 제도개선 방안’ 발제를 맡은 조 교수는 “망 이용대가를 둘러싼 소모적인 분쟁이 지속되는 이유는 해당 시장이 도매시장이고 잘 알려지지 않은 시장이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어 “생산적인 논의를 위한 기반도 부족하다. 현재 국내 언론이나 기관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보면 상호접속료, 망 이용대가, 망 접속료·사용료 등 다른 부분이 있다”며 “비슷해 보이지만 엄격하게 다른 부분이 존재해 대화 시 문제가 될 수 있다. 서로 다른 용어로 인해 의미가 다른 이야기가 진행될 수 있어 소모적인 논쟁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조 교수는 생산적인 논의를 위해 인프라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조 교수는 “생산적인 논의를 위한 인프라를 구축하는 방법으로는 ▲용어의 정의 및 통일 ▲국내·외 제도 및 시장 연구 강화 ▲공론의 장 마련 등이 필요하다”며 “그동안에는 각자의 진영논리에 따라 주장만 하고 있어 소모적인 경향이 강했다. 진영의 논리가 아닌 연구를 할 필요가 있다. 공부가 깊어지면 해당 분야에 대한 이해도가 넓어지고 합의점을 찾는 결론에 도달할 것”이라고 말했다.
  • 조대근 서강대 겸임교수 ⓒ뉴데일리 김동준 기자
    ▲ 조대근 서강대 겸임교수 ⓒ뉴데일리 김동준 기자
    발제 이후 이어진 토론에서 전문가들은 대체적으로 망 이용대가와 관련된 용어 통일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했다.

    고 교수는 “3년 전 교수, 현업 종사자 등의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망 중립성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 조사를 진행한 바 있다. 그들이 이해하는 망 중립성이란 용어는 다층적으로 구성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며 “이 같은 요인이 갈등을 유발하는 주요 원인이라고 생각한다. 망 중립성이란 용어 자체가 지닌 다양한 오해를 해결하기 위해 ‘망 공정이용’이란 용어로 대체하면 좋겠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현재 소송을 진행 중인 SK브로드밴드와 넷플릭스의 사례도 언급했다. 고 교수는 “SK브로드밴드와 넷플릭스의 케이스를 보면 용어의 혼선에서 비롯된 오해가 있다”며 “언론 기사를 통해 보면 넷플릭스는 OCA(오픈 커넥트 얼라이언스)란 표현을 많이 사용한다. OCA는 특별한 형태가 아닌 CDN(콘텐츠 전송 네트워크)과 다름이 없다. 하지만 넷플릭스는 자체 OCA를 통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어 망 이용대가를 지급할 수 없다는 주장을 하는 것이 이치에 맞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노 교수는 CP와 일반 이용자 간 정보의 비대칭성에 주목했다. 노 교수는 “인터넷 영역은 정부가 개입하지 않는 것이 좋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최근 넷플릭스가 요금을 인상하면서 망 이용대가를 이용자에게 떠넘기는 것 아닌지에 대한 만족스러운 해명을 내놓지 못했다”며 “이용자가 잘 모르는 부분에서 피해가 발생한다면 정부가 액션을 취해야 하는 시점은 맞다”고 밝혔다.

    이어 “이용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한 용어 대중화가 필요하다. 어떤 용어가 일반 이용자들이 이해하기 쉬울지, 이용자가 피해를 볼 수 있는 부분에 대해 알기 쉽게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정부와 학계, 사업자들이 할 일”이라고 덧붙였다.

    정부는 CP와 ISP의 협업이 필요한 시점이란 입장을 내놓았다. 김 통신경쟁정책과장은 “넷플릭스 같은 인터넷 사업자는 대용량 트래픽을 유발하고 있다. 이 같은 상황에서 CP와 ISP의 협업은 필수적”이라며 “하지만 망 이용대가에 대한 당사자들의 협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법정 소송까지 이어진 부분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SK브로드밴드와 넷플릭스 간 분쟁에 직접적으로 개입하기는 어렵다는 입장도 전했다. 김 통신경쟁정책과장은 “CP와 ISP 간 망 이용대가 관련 계약은 사적 계약에 의해 결정된다.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 역시 마찬가지”라며 “자율에 맡기다 보니 실태조사 권한이 없는 정부가 투명하게 계약을 살펴볼 수 없다. 관련 용어 정의도 되지 않고 있어 분쟁을 오롯이 분석하기 어려운 구조”라고 설명했다.

    다만, 과기정통부는 소송으로 분쟁이 심화되고 사업자 간 역차별 문제가 제기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만큼 개선 방안을 찾기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겠다는 방침이다.

    진 보좌관은 현재 발의된 법안이 통과된다면 금액의 차이일 뿐 망 이용대가를 결국 지불하게 될 것으로 내다봤다.

    진 보좌관은 “망 이용대가를 어디까지 지불해야 하는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할 것 같다”며 “기업 간 사적 계약인 만큼 가격에 개입할 필요는 없겠지만 이용대가를 반드시 지불해야 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