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양도세 비과세 기준 12억원 상향 개정안 통과시행일 미정… 집 매도자, 잔금 처리 연기 요구 쇄도고가주택 기준 들쭉날쭉 복잡해 재조정 필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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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주택자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기준을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상향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이 지난 2일 국회를 통과했지만 구체적 시행일이 확정되지 않아 시장 혼란이 커지고 있다.

    5일 업계에 따르면 국회는 지난 2일 본회의를 열고 1가구 1주택자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기준을 9억원 이하에서 12억원 이하로 완화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1가구 1주택자가 주택을 팔 때 가격(실거래가)이 12억원 이하면 양도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이와 관련 주택시장은 혼란을 겪고 있다. 

    비과세 기준 상향 여부를 놓고 수개월째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던 국회가 갑자기 시행을 결정한 데다 해당 법안이 일사천리로 통과됐지만 구체적인 시행일은 여전히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시장에는 12억원 상향 논의 전 집을 팔고 잔금 납부일이 닥친 매도자들의 잔금 연기 요구가 쇄도하고 있고, 이 과정에서 매수인과 중간에 낀 세입자 사이의 갈등도 나타나고 있다.

    매도자들은 비과세 혜택을 받고자 잔금 납부일 연기를 요구하는 반면 매수자는 이를 꺼리는 경우가 많고, 전세를 끼고 집을 산 매수인은 새로 이사 오는 세입자가 소유권 이전 정리를 요구해 갈등이 생기는 것으로 전해진다.

    국회의 갑작스러운 태도 변화에 이미 집을 매도한 1주택자는 아쉬움을 토로하고 있다.

    법률안이 공포되기까지는 통상 2~3주 정도가 소요돼 시행일이 이달 말쯤이 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1주택자의 양도세 비과세 기준이 12억원으로 바뀌면서 고가주택 기준을 둘러싼 논란도 커지는 모습이다. 

    이번 조치로 양도세 비과세 고가주택 기준은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상향됐는데 대출 규제는 여전히 9억원 초과부터 적용된다.

    현재 서울 등 수도권 투기과열지구에서 집을 살 때 시세 9억원 이하면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이 40%지만 9억원 초과분부터는 20%로 줄어든다. 시세 15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은 아예 대출 자체가 불가능하다.

    신혼부부나 다자녀·노부모 부양 등에 배정하는 아파트 특별공급 기준도 여전히 9억원이다.

    종합부동산 과세 기준의 경우 상이하다. 지난해까지는 1주택자의 경우 9억원 초과분에 대해 종부세가 부과됐는데 올해는 11억원 초과로 기준을 높였다.

    기준금액을 따지는 방식도 양도세와 대출은 각각 실거래가와 시세인데 종부세는 공시가격이 산정 기준이 된다.

    고가주택 기준을 현실에 맞게 재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에 힘이 실리는 이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