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최대 다자협정, 내년 2월1일 발효 원산지인증수출자 지정특례 등 지원
  • ▲ 정부대전청사 관세청 ⓒ연합뉴스 제공
    ▲ 정부대전청사 관세청 ⓒ연합뉴스 제공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활용을 위한 관세행정 지원대책이 오는 8일부터 시행된다.

    관세청은 내년 2월1일 발효 예정인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을 수출입기업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대책을 마련한다고 7일 밝혔다.

    지원대책에 따라 관세청은 원산지인증수출자 지정특례 지원을 통해 수출입기업이 협정발효 즉시 원산지 자율증명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전국 본부․직할세관에서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인증수출자 인증 신청 접수를 받고 신속한 심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체계적인 이행을 위해 인천·서울·부산·대구·광주·평택세관에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활용지원센터’를 설치하고 총 146명을 배치해 지역 특성에 맞는 현장 상담, 설명회·간담회 등을 실시하는 등 우리 수출입기업의 협정 활용을 전방위 지원하게 된다.

    수요자 맞춤형지원방안도 마련돼, 관세청 원산지관리시스템(FTA-PASS)을 통해 수출기업 또는 원재료공급 기업이 제조·수출하는 물품에 대한 원산지결정기준 충족 여부를 간편하게 판정하고 원산지증빙서류를 발급할수 있는 방안도 마련됐다.

    아울러 관세청 에프티에이포털사이트에서는 회원국별 최적세율, 수출입통관 제도 등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활용 특화 정보 제공과 함께, 우리나라와 자유무역협정을 최초 체결하는 일본과 이행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관세관이 파견된 주요 거점국가를 중심으로 협정 이행과 관련한 쟁점 발생시 신속한 대응체제가 가동된다.

    임재현 관세청장은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은 세계 최대 규모의 자유무역협정으로서 우리 수출기업이 이번 지원 대책을 기업이익 극대화의 기회로 활용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