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무위·과방위 심사보류, 국회통과 사실상 무산소상공인 ‘신속통과’-IT ‘재심사’ 요구 거세져상임위간 이견조율 난항여파 업계 갈등만 증폭
  • ▲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 모습 ⓒ연합뉴스 제공
    ▲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 모습 ⓒ연합뉴스 제공
    올해 국회 통과가 유력했던 온라인플랫폼공정화법, 일명 ‘온플법’의 국회 통과여부가 미궁에 빠졌다.

    공정거래위원회와 더불어민주당 전혜숙 의원이 각각 제출·발의한 온플법이 국회 정무위와 과방위 법안소위심사에 보류되며 전체회의 문턱도 넘지 못했다.

    오는 9일 정기국회가 폐회됨에 따라 온플법을 둘러싼 관련 업계간의 갈등도 고조는 형국이다.

    법안심사가 보류되자 IT업계는 온플법을 재심의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법안통과를 주장해온 소상공인업계는 국회의 늑장 심사를 규탄하는 모습이다.

    참여연대와 민변, 소상공인업계는 플랫폼 갑질근절을 위한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을 올해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이들 단체는 최근 성명을 통해 “온플법 제정이 늦어지면서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 시장의 규제 공백상태가 지속되고 있어 플랫폼사업자의 알고리즘 조작, 부당한 광고비·수수료 등 우월적 지위를 남용한 여러 불공정거래행위로 인해 이용사업자, 즉 판매자 피해가 지속되고 있다”면서 “국회가 이를 외면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반면 IT업게는 온플법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진행되지 못한 만큼 법안 추진이 중단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한국인터넷기업협회 등 7개단체가 모여 만든 디지털경제연합(디경연)은 “충분한 검토 없이 신중하지 않은 규제 시도는 국내경제의 주춧돌이자 견인차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디지털 생태계에 돌이킬 수 없는 부작용을 가져올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지난 6일 한국인터넷기업협회가 개최한 ‘온플법 도대체 무엇이 문제인가’ 주제의 긴급토론회에는 온플법 재논의 주장이 봇물을 이뤘다.

    주제발표에 나선 정신동 강릉원주대 법학과 교수는 “법안을 둘러싼 논란도 해소되지 않았고 공정위와 방통위가 각각 주도한 법안이 함께 통과되는 방향으로 추진되면서 중복규제 문제조차 해결되지 않았다”며 법안에 문제를 제기했다.

    한편 IT업계에서는 공정위안과 전혜숙 의원안이 통과되면 ‘부당광고와 허위·과장·기만행위에 대해 방통위 제재가 가능해져 공정위의 표시광고법과 중복되는 문제를 우려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