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KB·대신증권, 펀드 ‘부당 판매’ 등으로 과태료3사 CEO 제재안, 내년 금융위 최종 확정할 전망
  • 신한금융투자, KB증권, 대신증권 등 라임펀드 판매 증권사들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과태료, 업무 일시정지, 임직원 제재 조치 등의 제재를 받았다. 

    10일 금감원의 검사 결과 제재안 공시에 따르면 금감원은 신한금융투자에 대한 종합·부문 검사 결과 자본시장법 위반 사항과 관련 업무 일부정지 6개월과 과태료 40억8800만원 부과를 조치했다. 이 중 과태료 18억원은 라임펀드 판매 과정에서 부과됐다.

    퇴직 임원 2명은 직무정지 3개월과 주의적 경고를, 직원 22명은 주의에서 면직 상당의 징계를 조치했다. 

    신한금융투자는 라임자산운용 무역금융펀드와 관련해 이해상충 관리의무 위반, 불건전 영업행위, 부당권유 금지 위반 등으로 제재 조치를 받았다.

    또 독일 헤리티지 파생결합증권(DLS) 판매 과정에서도 부당 권유를 금지한 규정을 위반하기도 했다. 성과보수형 투자일임계약 필수 기재사항 누락, 계열회사 발행증권의 투자일임재산 편입한도 초과 등도 드러났다.

    이와 함께 ▲홈트레이딩시스템(HTS)과 모바일트레이딩시스템(MTS)에 관리 부실에 따른 손실 초래 ▲특정금전신탁 불법 홍보 ▲설명서 교부 의무 위반 ▲임직원 금융투자상품 매매 제한 위반 등의 사실도 확인됐다.

    앞서 KB증권에는 지난 2일 사모펀드 신규 판매와 관련해 업무 일부정지 6개월과 과태료 6억9400만원이 부과됐다. 또 임원 2명이 주의적 경고를 받고, 직원 중에서 최고 정직 3개월의 제재를 받았다.

    대신증권에는 지난 3일 반포 WM센터 영업점에 폐쇄 조치가 내려졌다. 관련된 전현직 직원 13명 면직·정직 등에 대한 제재도 조치됐다. 

    신한금융투자·대신증권·KB증권에 대한 이번 제재는 금감원의 검사 결과에서 드러난 자본시장법 위반사항 행위에 대한 조치다. 

    이들 세 증권사의 전·현직 최고경영자(CEO)에 대한 제재는 내년 금융위원회에서 최종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는 앞서 이들 세 증권사에 대한 제재 조치안을 자본시장법·금융회사지배구조법상 위반 사항으로 분리해 처리하기로 제시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