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산업부 협업, 수입 겨울용품 안전성 집중검사 결과스퀴즈볼 등 아동용품 5000점에서 납 함유량 1.5배 초과 검출
  • ▲ 최근 6년간 수입제품 통관단계 안전성검사 불법·불량 적발률 동향 ⓒ산업부 자료
    ▲ 최근 6년간 수입제품 통관단계 안전성검사 불법·불량 적발률 동향 ⓒ산업부 자료
    안전인증을 받지 않는 등 안정성이 입증되지 않은 겨울철 난방 및 선물용품이 국내에 불법반입되다 대거 적발됐다. 

    관세청은 14일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과 11월 한달간 온열팩, 전열기구 등 겨울철 난방·선물용 13개 품목 336만점을 수입통관 검사해 안정성이 입증되지 않은 7개 품목 70만점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관세청 관계자는 "이번 검사결과 안전인증을 받지 않았거나 인증제품과 상이한 제품, 안전기준에 따른 표시를 하지 않거나 표시사항을 허위표시한 제품이 대거 적발됐다"고 설명했다.

    품목별로는 일회용 온열팩(핫팩)이 48만여점으로 가장 많았고 보드게임 등 완구류 20만점, 전기스토브 등 전열기구도 3000여점이나 됐다.

    특히 완구류중에는 아이들이 갖고 노는 스퀴즈볼 등에서 유해성분(납 함유량)이 1.5배 초과 검출돼 전량(5000여점) 통관보류됐다.

    관세청 관계자는 “국표원과 매년 협업을 통해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은 불법·불량 수입제품을 통관단계에서 차단하여 위해제품으로부터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고 국민이 안전한 사회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이번 적발제품들은 개선·폐기하거나 상대국으로 반송 조치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