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본 발표, ‘사적모임 기준’ 등 주요 질의응답 정리평생직업교육학원 외 학원은 정상적 운영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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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가 코로나19 유행파를 꺾기 위해 오는 18일부터 내년 1월 2일까지 방역강화 대책을 시행한다. 이 기간동안 사적모임이 최대 4인으로 줄고 다중이용시설의 영업시간이 그룹별로 밤 9~10시로 제한된다. 

    식당이나 카페는 영업시간이 9시까지다. 그러나 미접종자는 다른 사람과 함께 식당·카페를 이용할 수 없어 ‘혼밥’이나 포장·배달만 가능하다. 평생직업교육학원 등을 제외한 학원은 영업 제한에 해당되지 않는다. 지금이 ‘입시철’임을 고려한 조치다.

    다음은 16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공개한 발표한 거리두기 강화조치 관련 주요 질의응답 내용이다.

    Q. ‘사적모임 제한’ 예외사항이 있나
    ▲거주공간이 동일한 가족 등이 모이는 경우 ▲아동(만 12세 이하), 노인, 장애인 등 돌봄이 필요한 경우 ▲임종 가능성이 있어 가족, 지인 등이 모이는 경우 ▲다중이용시설 등의 진행요원, 종사자 등(단, 유흥종사자는 포함) ▲실외 스포츠 경기장에서 ‘스포츠 경기 진행’을 목적으로 모이는 경우 등은 예외다. 

    Q. 결혼식을 위한 버스 등 이동 수단에 탑승하는 것도 사적모임에 해당하나
    결혼식은 사적 모임의 대상이 아니므로 동일 이동 수단에 탑승하여도 사적모임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만, 버스 등 동일 이동수단을 이용하는 경우, 마스크를 상시 착용하고 음식 제공 및 섭취는 하지 않는 것이 코로나19 감염 확산의 위험을 낮출 수 있다.

    Q. 사적모임 제한 인원 수를 초과해 직장동료 등 지인과 택시, 버스에 동반 탑승해도 방역수칙을 위반한 것인가
    택시, 버스, 지하철(철도) 등은 여객운송 등 이동을 위한 교통수단에 불과하므로 해당 시설에 사적 모임 제한 인원을 초과하는 사람이 탑승한 사실만으로 방역조치를 위반했다고 볼 수 없다. 
     
    Q. 돌잔치도 사적모임인가
    돌잔치는 ‘행사’에 해당하며, 4㎡ 당 1명 거리두기를 준수해 접종 여부에 관계없이 50명 미만(49명)까지 참석이 가능하다. 돌잔치 참석자 모두 접종완료자 등으로 구성하는 경우, 최대 300명 미만(299명)으로 운영할 수 있다. 

    Q. 기업에서 직원 채용 면접, 회의 등에도 사적모임 제한 조치가 적용되나
    기업의 직원 채용 면접, 회의 등은 기업 경영을 위한 필수적인 활동으로 사적 목적의 모임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인원 제한 대상이 아니다. 다만 면접, 회의 진행 시 기본 방역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Q. 학원 운영시간 및 이용 인원 제한은 어떻게 되나
    방역강화 기간동안(’21.12.18~’22.1.2, 16일) 평생직업교육학원에 대해서만 22시 영업시간 제한 적용된다. 기숙학원, 직업훈련기관의 숙박시설은 원칙적으로 운영이 금지된다. 다만, 입소자의 선제적 진단검사 실시 등 방역수칙을 준수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운영이 허용될 수 있다. 

    Q. 백화점·대형마트 등 다중이용시설 내 식당은 어떠한 방역수칙이 적용되나
    백화점·대형마트·골프장 등 다중이용시설 내 푸드코트 등 식당의 경우에도 출입자 명부 작성 등 기본방역수칙과 함께 접종증명·음성확인제 적용 등 식당 방역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Q. 종교시설 주관의 종교활동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사항은 무엇인가
    마스크 상시 착용 등 기본방역수칙과 2m(최소1m) 거리두기 등 종교시설 방역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실내 취식 또는 큰소리로 함께 기도·암송하는 행위(예, 통성기도 등)는 금지된다. 

    Q. 홀덤펍‧홀덤게임장은 어떤 시설의 수칙을 적용받나
    통상 일반음식점으로 운영되는 특성을 반영해 홀덤펍은 ‘식당‧카페’의 방역수칙을 적용하고, 음식을 판매하지 않는 홀덤게임장은 유사시설의 방역수칙을 적용한다. 

    Q. 실외 축구장에서도 사적모임 제한 조치가 적용되나
    스포츠의 특성상 경기자가 일정 숫자 이상 구성되어야 하는 경우(축구, 야구, 풋살 등), 실외 스포츠 경기장(스포츠 영업시설, 국공립 스포츠시설, 학교 운동장 등)에서 ‘스포츠 경기 진행’만을 목적으로 예외적으로 사적모임 제한 인원(수도권·비수도권 모두 4명) 이상 모임이 가능하다. 

    Q. 골프장도 사적모임 제한 조치가 적용되나
    골프장의 경우 사적모임 제한 범위(수도권·비수도권 모두 4명)를 지켜야 한다. 골프장 내 식당 이용 시 일반 식당과 마찬가지로 접종완료자 등만 이용이 가능하다.

    Q. 이사하는 경우 거주지를 달리하는 가족(친인척 등), 친구 등이 와서 도와주는 경우에도 사적모임에 해당하나
    이사의 경우 친목형성 목적이 아니므로 사적모임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만, 이사 후 식사 등 친목형성 목적의 모임이 이어지는 경우 사적모임 제한 범위 내에서 가능하다. 

    Q. 백화점·대형마트 등 다중이용시설 내 식당은 어떠한 방역수칙이 적용되나
    백화점·대형마트·골프장 등 다중이용시설 내 푸드코트 등 식당의 경우에도 출입자 명부 작성 등 기본방역수칙과 함께 접종증명·음성확인제 적용 등 식당 방역수칙을 준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