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의무화"소득 드러날라" 꺼려보험료율 1.4%'라이더 이탈→배달료 인상' 우려
  • 내달부터 배달 라이더도 의무적으로 고용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전국민 고용보험'을 추진중인 정부 방침에 따른 것이지만 벌써 라이더 이탈과 배달료 인상에 대한 걱정이 커지고 있다.

    먼저 소득 노출을 꺼리는 라이더들은 여전히 반발 기류이다.

    업계에서는 전체 66만명쯤으로 추산되는 배달·배송·운전 종사자 가운데 80%가 투잡족으로 보고 있다.

    이들은 겸업이 금지된 직종에 근무하거나 기초생활수급자·신용불량자 저소득층으로 소득노출에 따른 정부지원 제한 등을 우려하고 있다.

    한 배달대행업체 관계자는 "배달대행 근무자의 80%가 다른 본업이 있는 기사"라며 "회사에 알려지면 안되기 때문에 세금신고를 안하려고 한다"고 전했다.

    이어 "전업 라이더가 소수인 상황에서 자칫 정부의 감시망에서 멀리 떨어지는 지역 중소업체로 이탈하거나, 아예 다른 직종으로 갈 수도 있다"고 염려했다.

    다만, 정부가 보수 합산액이 일정금액 이상인 사람에 한정해서 의무 가입을 추진하는 만큼 대규모로 이탈하는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란 시각도 존재한다. 

    전업이 아닌 경우 대부분 이 기준에 미달해 의무가입 대상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배달업계 관계자는 "플랫폼 종사자는 보험업법과 같이 기존 법률에서 종사자 정의 등이 명시돼 있지 않기 때문에 1월 이후 현장에서 혼란이 커질 것"같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플랫폼 노동자에 속하는 문화·예술 분야 종사자의 소득을 더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한 제도가 선행돼야 한다는 취지다.

    고용보험료는 건별 배달수익을 기준으로 요율 1.4%가 적용되며 배달업체와 라이더가 각각 0.7%씩을 분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