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총수에 부당한 이익제공 혐의 제재SK-崔회장에 각각 8억씩 총 16억 과징금SK, 崔회장 지분 취득 묵인…공정위 법위반 판단
  • ▲ 지난 15일 공정위 전원회의에 직접 출석한 최태원 회장 ⓒ뉴데일리 DB
    ▲ 지난 15일 공정위 전원회의에 직접 출석한 최태원 회장 ⓒ뉴데일리 DB
    2018년 조사개시 이후 4년여를 끌어온 최태원 회장의 SK실트론 지분취득 논란건이 과징금 처분으로 일단락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2일 SK가 특수관계인인 최태원 회장에게 사업기회를 제공한 혐의로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16억원을 부과키로 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지난 8월 SK에 보낸 검찰 공소장격인 심사보고서에서 ‘고발’ 가능성까지 표기됐지만, SK와 최 회장에 각각 8억원씩 총 16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선에서 조사를 종결키로 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번 사건은 지난 2017년 SK가 반도체 핵심소재인 실리콘 웨이퍼를 만드는 LG실트론을 인수하며 불거졌다. 같은해 1월 51%, 4월에는 잔여지분 49% 가운데 19.6%를 추가 매입했다.

    이후 우리은행 등 채권단이 소유한 나머지 29.4%를 최 회장이 주당 1만2871원에 사들여 SK실트론은 SK와 최 회장이 지분 전체를 보유하게 됐다.

    문제는 SK가 잔여지분 30%가량을 저가에 매입할수 있었는데 모두 매입하지 않은 부분을 두고 개혁연대가 같은해 11월 SK가 최 회장에게 저가 인수기회를 넘긴 것이 총수일가 사익편취를 금지한 공정법을 위반한건지 조사해달라고 공정위에 요청하며 불거졌다.

    즉, 이 사건의 핵심은 최 회장이 SK의 사업기회 제공으로 부당한 이익을 귀속했는지 여부다.

    공정위는 SK대표이사이자 총수인 최 회장이 취득할수 있도록 인수기회를 합리적 사유없이 포기하고 최 회장의 잔여주식 취득을 직·간접적으로 지원해 사업기회를 제공했다고 판단했다.

    해당이익이 사업기회의 정당한 귀속자인 SK에게 귀속돼야 함에도 최 회장이 이사회 승인 등 회사의 동의나 정당한 대가를 지급하지 않고 귀속시켰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SK가 실트론 주식 29.4%를 추가 취득할 경우 상당한 이익이 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최 회장의 지분인수 행위를 묵인했다는 것이다.

    또한 이같은 결정과정에 사업기회의 정당한 귀속자인 SK가 사실상 배제됐고 최 회장에게 귀속된 이익의 규모가 상당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익의 부당성이 인정된다고 봤다.

    하지만 공정위는 최 회장에 귀속된 이익에 대한 정확한 수치를 내놓지 못했다. 

    이 사건과 같이 제공대상 사업기회가 주식취득 기회인 경우 사업기회 제공 당시의 가치와 미실현이익 등의 산정이 어려워 과징금에 반영되지 못해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육성권 공정위 기업집단국장은 “이번 조치는 사업기회 제공행위와 사실상 동일한 행위를 규제하고 있는 상법상 ‘회사기회 유용금지’ 규정이 도입된지 10여 년이 지난 현재까지 해당 규정을 적용한 소송이 사실상 전무한 상황에서 이뤄졌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사업기회를 직접 제공하는 방식이 아니라 회사의 이익을 보호해야 할 작위의무가 있는 자가 사업기회를 포기해 제공객체가 이를 이용토록하는 소극적 방식의 사업기회 제공행위를 처음으로 제재했다는 점에서도 중요성이 크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