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다지원금 지급행위 과태료 처분단통법 위반 제재 오픈마켓 최초시정명령 이행계획서 제출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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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는 쿠팡에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이하 단통법)’ 위반 혐의로 과태료 1800만원을 부과했다.

    방통위는 22일 전체회의에서 쿠팡의 단통법을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조치 건을 의결하고 과태료 18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발표했다. 오픈마켓이 단통법 위반으로 제재를 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쿠팡은 2020년 통신사를 비교하고 가입할 수 있는 ‘로켓모바일’ 서비스를 시작했다. 로켓모바일은 카드 즉시 할인과 쿠팡 제휴 카드사에 따라 최대 24개월 무이자 할부 혜택을 제공해왔다. 이러한 혜택은 지원금이 과도하다는 지적과 함께 단통법 위반이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이에 방통위는 과태료를 부과하는 한편 시정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1개월 내에 홈페이지나 앱에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을 4일간 공표하도록 했다. 또한 재발방지 대책과 더불어 재원 관리 조치 계획을 포함한 시정명령 이행계획서를 14일 이내에 제출하고 이행 결과를 보고할 것을 명령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