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15일 간소화자료 공개, 연말정산 작업 본격화신용카드 등 소비증가분 및 기부금 추가 세액공제여부 살펴야
  • 국세청은‘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를 시범 도입한다. ⓒ연합뉴스 제공
    ▲ 국세청은‘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를 시범 도입한다. ⓒ연합뉴스 제공
    내달 연말정산 시즌을 앞두고 국세청이 시스템 고도화를 통해 납세자가 보다 쉽고 간편하게 연말정산을 할 수 있도록 서비스 개선에 역점을 두고 있다.

    국세청은 올해는 근로자와 회사가 신청하는 경우 간소화자료를 국세청이 회사에 직접 제공하는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를 시범 도입한다고 23일 밝혔다.

    서비스 도입에 따라 기존에는 근로자가 일일이 홈택스에 접속하거나 세무서를 방문해 개인별 간소화자료를 발급받아 회사에 제출해야 했지만, 근로자의 제공 동의만으로 국세청이 근로자간소화자료를 회사에 직접 제공함에 따라 보다 쉽고 간편하게 연말정산이 가능해 진다.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 이용을 희망하는 회사는 근로자로부터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신청서를 제출받아 신청 근로자 명단을 내년 1월14일까지 홈택스에 등록해야 한다.

    근로자는 12월1일부터 1월19일까지 일괄제공 신청내용에 대한 확인 절차를 반드시 진행해야 한며, 동의절차가 완료되면 국세청은 근로자의 간소화자료를 1월21일부터 회사에 일괄 제공하게 된다.

    일괄제공 서비스는 원하는 근로자에 한해 신청하는 것으로 신청을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기존 방식대로 홈택스의 연말정산간소화에서 파일을 내려받아 회사에 제출하면 된다.

    서비스에 동의한 근로자의 경우 부양가족이 1월19일까지 간소화자료 제공에 사전 동의한 경우 부양가족의 간소화자료도 함께 일괄 제공되며, 간소화자료 제공대상 부양가족 추가를 원하는 경우 해당 부양가족이 별도로 홈택스에 접속해 자료제공 동의해야 한다.

    근로자가 회사에 제공을 원치 않는 민감정보는 삭제가 가능하다. 근로자가 회사에 제공을 원치 않는 민감정보를 지정하면 해당 정보는 일괄제공 대상에서 배제된다.

    다만 민감정보 삭제 과정에서 실수로 삭제한 자료에 대한 공제는 해당 기관에서 발급받은 증명서류를 회사에 제출할수 있다.

    한편 연말정산이 종료된 이후 일괄제공 대상에서 제외한 자료를 공제받고 싶다면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거나 경정청구를 하시면 됩니다.

    국세청은 연말정산 편의제고에도 역점을 두고 있다. 올해부터는 근로자와 회사가 홈택스(PC) 뿐만 아니라 손택스(모바일 홈택스)를 통해서도 연말정산 전체 과정을 더욱 간편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고도화했다.

    이에따라 근로자는 직접 수집해서 회사에 제출하던 영수증 등을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에 사진, PDF 파일 등으로 올려주기(업로드)할 수있고 수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연말정산 기간내에 올려주기(업로드)했던 영수증 등을 삭제하거나 다시 제출도 가능하다.

    회사 입장에서도 홈택스(PC)뿐만 아니라 손택스(모바일 홈택스)에서도 근로자가 제출한 영수증 등과 공제신고서를 확인할 수 있으며 기존 PC에서만 가능했던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작성과 제출이 모바일에서도 가능해 연말정산 업무가 한층 더 쉽고 편리해 전망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는 자체 연말정산 프로그램이 없는 사업자와 소속 근로자를 위해 2016년부터 국세청에서 제공하고 있는 연말정산 시스템으로 지속적으로 서비스를 개선하고 있다”며 “연말정산 서비스 고도화를 통해 납세자가 보다 간편하고 편리하게   연말정산을 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