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27일 중대재해법 시행…근로자 사망시 CEO 처벌대형사 CSO 선임 등 안전조직 속속 강화…중소사 구인난 여전안전관리 노력에도 현장선 긴장감 고조, "불합리한 처벌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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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대재해 예방 및 현장근로자 보호에 초점을 둔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이 한달앞으로 다가왔다. 산업계의 법개정 요구에도 불구하고 올초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으면서 기업들도 속속 대응책 마련에 나선 상태다.

    중대재해 발생 빈도가 높은 건설업계 역시 안전전담 조직을 신설하거나 강화하는 등 중대재해처벌법 대응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법시행에 대해선 여전히 우려섞인 목소리가 나온다.

    27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다음달 27일부터 시행되는 중대재해처벌법은 노동자 사망사고 등 중대재해가 발생할 경우 경영책임자 등이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드러나면 처벌 대상이 되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처벌 수위는 사업주와 경영 책임자의 경우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 법인은 50억원 이하 벌금이다.

    사고 발생에 대한 책임을 기업에 묻는 만큼 그간 산업계에서는 법 해석의 모호성 등을 앞세워 보완을 요구해왔지만, 올해 근로현장에서 각종 사고가 이어지면서 우선 대응책을 마련하는 방향으로 전환했다.

    고용노동부 조사 결과 올해(1~11월) 산업재해로 인한 사망자수는 790명으로 전년동기(815명) 대비 25명 감소하는데 그쳤다. 특히 건설사고의 경우 올해 3분기 사망자수는 59명으로 지난해 같은기간에 비해 3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건설사들도 올들어 안전전담 조직을 마련하고 전문인력을 채용하는 등 관리에 고삐를 죄고 있다. 

    삼성물산은 내년 최우선 경영목표를 안전에 두고 기존 2개팀이던 안전환경실을 7개팀으로 확대한 안전보건실로 개편했다. 안전보건실은 전사적인 안전∙보건 정책 수립부터 이행까지 담당하며, 독립적 인사∙예산∙평가 권한을 가진 CSO(최고안전보건책임자)도 신규 선임했다. 안전을 전담 연구하는 '건설안전연구소'를 비롯 회사 안전 수준을 평가하고 개선방안을 도출하는 '안전보건 자문위원회'도 신설했다.

    포스코건설도 기존 2개 부서로 구성된 안전보건센터를 4개 부서로 확대했으며, 담당 임원을 실장급에서 본부장급으로 격상했다. 또 법정 안전관리비와 별도로 안전시설물 보강, 안전교육 자료 개발 등 예산을 추가 편성했다. 현대건설 역시 300명 규모의 안전관리본부를 신설했으며, 대우건설은 CEO(최고경영자) 직속의 품질안전실을 안전혁신본부로 격상하고 규모도 확대했다.

    중견건설사들도 앞다퉈 중대재해법 대응책 마련에 나서고 있다. 최근 고용부는 중견건설사 8곳과 간담회를 열고 자율적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이행 및 철저한 현장 위험요인 점검을 주문하기도 했다. 

    호반건설의 경우 처음으로 CSO자리를 신설해 허옥 부사장을 선임했으며 한양도 안전전담 조직을 확대하고 전문인력을 채용했다. 

    다만 업계내에선 중대재해법 시행을 두고 우려의 여전히 높다. 우선 중대재해법 적용 대상인 중소건설사의 경우 안전전담 조직 신설 및 확대를 위한 비용 부담으로 대응책 마련에 난항을 겪는 상태다. 별도의 조직 구성을 마친 중소건설사 역시 지속 운영에 대해서는 확신이 어렵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지난 10월 한국경영자총협회와 중소기업중앙회가 50인 이상 기업 314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 결과, 50인 이상 100인 미만 기업의 77.3%가 중대재해법 시행 전까지 안전보건 확보 의무 준수가 어렵다고 답했다. 이 중 대다수 중소기업들은 필요한 예산 편성 및 집행이 어렵다는 점을 이유로 들었다.

    대형건설사 역시 기업의 안전관리 노력에도 불구,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부담 탓에 속앓이를 하고 있다. 국내 건설현장의 경우 고령화 등에 따라 외국인 근로자 비중이 커지면서 불합리한 처벌 사례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 등에서다. 

    건설업계 한 관계자는 "중대재해법 시행과 관련해 대형사와 중소사 모두 고심이 깊은 상태다. 이는 법 적용 대상인 기업들의 목소리에는 전혀 귀를 기울이지 않은 결과"라며 "법 자체가 모호한 상황에서 기업에만 과도한 책임을 떠안기는 행위는 향후 처벌 과정에서 큰 논란을 불러올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