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은행 올해 220여개 점포 문 닫아, 고령층 금융소외'고령층 전용앱‧화상상담‧편의점은행 시도' 대안될까금소법, 소비자 불편‧비대면 가입유도…갑론을박 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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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지털금융 전환에 따른 은행 점포 폐쇄 급증으로 올해 은행권에 역대급 희망퇴직 바람이 불고 있다. 

    은행들이 대체적으로 후한 희망퇴직 조건을 내걸면서 50대 임금피크제 대상 직원들뿐만 아니라 40대 초반 행원들까지도 그 행렬에 가세했다. 

    은행들은 비대면, 디지털 가속화에 발맞춰 영업점 직원은 줄이는 반면 개발자 등 정보기술(IT) 인력은 앞다퉈 영입중이다.

    27일 금융권에 따르면 전국 은행들은 올해 222곳의 점포를 폐쇄하는 절차를 진행중이다. 지난 5년간 연평균 폐쇄점포(175곳)보다 27% 많은 수치다.

    영엄점 통폐합으로 은행 희망퇴직자 역시 가파르게 늘고 있다. 

    ◇역대급 조건…40대 초반 행원도 짐싼다

    SC제일은행에선 지난 10월 말 496명이 떠났고, 지난달 말 희망퇴직을 실시한 농협은행에서도 450여명이 퇴직 신청을 했다. 

    소비자금융 사업 철수 절차를 밟고 있는 한국씨티은행의 희망퇴직 신청자는 전체 직원(3250명)의 70%에 해당하는 2300여명에 달한다.

    우리은행은 노사 합의에 따라 지난 20일부터 28일까지 희망퇴직 신청을 받는데 약 500명이 회사를 떠날 것이란 관측이 지배적이다. 국민은행과 신한은행 역시 희망퇴직 세부안을 협의중이다. 

    은행의 점포 감소는 글로벌 흐름이지만 코로나 확산으로 비대면 거래가 급증하면서 그 속도가 더 빨라지는 추세다.

    배진교 정의당 의원실에 따르면 5대 시중(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은 올해 12월과 내년 1월에만 총 130여개의 지점을 통폐합할 계획이다. 

    은행들은 오프라인 영업점 축소로 일부 금융소비자들은 불만을 표시하고 있다. 특히 소외되는 고령층의 금융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고령층 전용 앱을 개발하거나 화상 상담 서비스 등을 대안으로 내놓고 있다. 

    이밖에도 은행과 유통업계가 협력해 금융인프라가 부족한 지역의 편의점에서 은행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한 ‘편의점은행’을 선보이고 있다. 

    ◇ 금소법 시행, 실효성 논란은 여전

    올해 은행권의 눈에 띄는 변화중 또 다른 하나는 금융소비자들의 피해방지와 보호를 위한 금융소비자보호법(이하 금소법) 실시다. 

    지난 3월 시행 이후 9월 말 계도기간을 마치고 공식 적용된 금소법은 금융 상품의 불완전판매에 대한 규제 강화가 핵심이다. 금소법은 금융사들이 상품을 판매할 때 ▲적합성 원칙 ▲적정성 원칙 ▲설명의무 ▲불공정행위 금지 ▲부당권유 금지 ▲허위·과장광고 금지 등 6대 판매규제를 지키도록 명시하고 있다. 

    만약 이를 어기면 금융사는 수익금의 50%에 달하는 징벌적 과징금을 내야 하며, 판매 직원도 최대 1억원의 과태료를 부과받는다. 금소법 시행 이후 금융권 민원 건수가 소폭 줄어드는 소기의 성과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여전히 좋은제도가 아니라는 비판과 역효과도 일부 나타나고 있어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해서는 아직 갈 길이 멀다. 

    은행권 관계자는 “금융상품 가입시 안내와 확인 절차 등이 복잡해 소비자 불편이 가중됐고, 규제준수를 위해 늘어난 비용이 소비자에게 전가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은행에서 금융상품을 가입할 때 비대면 가입을 유도하는 부작용도 일부 나타나고 있다”며 “비대면채널은 적합성 원칙이나 설명의무 규제적용 또는 준수 여부를 판단하기 쉽지 않아 비대면가입을 유도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