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20일 EU 결론에 달려채권단, 여신 1년 연장… 시간벌기용공정위, 금주 심사보고서 발송- 내달 결론
  • ▲ 대우조선해양 거제 조선소ⓒ자료사진
    ▲ 대우조선해양 거제 조선소ⓒ자료사진
    한국조선해양과 대우조선해양의 기업결합은 어찌될까.

    EU집행위가 결합심사를 내달 20일 마무리 짓겠다고 공언한 이후 우리 공정거래위원회도 조만간 심사결과를 통보할 계획이다.

    공정위는 두 기업에 대한 합병 심사를 연내 마무리할 계획으로 금주 중 심사보고서를 기업에 보낸 뒤 내달 전원회의에서 결정할 방침이다.

    앞서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은 지난 10월 간담회에서 연내 심사 마무리 방침을 밝힌 바 있다. 

    아직까지는 초거대 조선사 탄생 가능성은 크지 않다. 외신 보도를 종합하면 인수합병 열쇠를 쥔 EU 집행위는 한국조선해양의 대우조선해양 인수에 대한 기업결합 승인을 불허할 것으로 전해진다. EU집행위는 내년 1월 20일 최종 심사결과를 발표하기로 했다.

    EU의 심사 승인을 얻지 못하게 되면 합병은 사실상 무산된다. 대형 선주가 밀집한 유럽 지역에서 영업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머스크, MSC, CMA CGM 등 글로벌 선복량 1위부터 3위 선사 모두 유럽 국적이다. 대우조선 매각 주체인 KDB산업은행 이동걸 회장은 "개인적으로 플랜 D까지 고민한다"며 "기업결합이 무산될 경우 이해관계자들과 긴밀히 협의해 후속조치를 진행할 것"이라고 했다.

    실제로 산업은행은 합병 무산에 대비하는 준비 작업에 착수했다. 한국수출입은행과 시중 은행 등 11곳 채권단을 상대로 '세부 실행방안 합의서에 대한 변경 합의서' 체결을 추진 중이다. 채권단이 보유한 여신 만기를 1년 연장하는 것이 골자다.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은 각각 1조4500억원씩 총 2조9000억원을 내준 신규 대출건에 대해서도 만기를 올해 말에서 2023년 4월 21일로 변경키로 했다.

    기업 결합이 실제 무산될 경우 새 인수자를 찾을 시간을 벌기 위함으로 보인다. 그동안 투입된 혈세만 7조원이 넘는 대우조선해양인 만큼 자금 회수는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조선업계는 이동걸 산업은행 회장의 임기가 2023년 9월까지인 것을 감안해 매각이 불발되면 적극적으로 후속 인수 의향자를 물색할 것으로 보고 있다.

    27일 종가 기준 대우조선해양의 몸값(시가총액)은 2조4409억원. 한국조선해양과 인수계약 당시 3조6000억원에 비하면 많이 낮아진 상태다. 3분기 기준 보유 자본은 2조5775억원에 달해 매력적인 M&A 매물로 평가된다.

    전망과 달리 EU의 깜짝 승인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한국조선해양도 끝까지 인수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 다만 EU가 독과점 우려를 제기하며 내건 사업 분리 매각 등에 대해서는 검토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한국조선해양 관계자는 "선가 인상 요인 제거 등 독과점 우려 해소를 위한 대안을 충분히 설명했다"며 "실현가능한 모든 방안을 내놓았기 때문에 EU집행위도 납득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