슬롯반납, 운수권재배분 제시…노선 독점 해소·LCC 지원 일환외국 심사종료시까지 주식취득 불가…美·中 등 7개국 심사에 영향
  • ▲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뉴데일리 DB
    ▲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뉴데일리 DB
    공정거래위원회가 29일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간 기업결합 상정안건을 백브리핑하면서 슬롯반납(시간당 항공기 이착륙횟수)과 운수권 재배분 등을 승인조건으로 내걸었다.

    공정위는 두 기업의 결합을 승인하되 시장경쟁이 제한되는 문제를 해소한다는 이유로 시정조치를 선제조건으로 단 것이다. 

    공정위는 이날 반납이 필요한 슬롯수를 구체적으로 밝히진 않았지만 경쟁제한성이 생기지 않고 점유율이 높아지는 부분을 해소하는 수준에서 결정했다는 입장이다.

    일반적으로 외국공항 슬롯의 경우 혼잡공항 여부, 신규진입 항공사의 슬롯 보유현황 등을 고려해 국토부와 협의를 거쳐 이전여부를 결정한다. 현재 IATA(국제항공운송협회)가 레벨3(혼잡공항)로 분류한 공항은 인천, 런던, 파리, 뉴욕 등이다.

    국가간 항공협정을 통해 각국 정부가 자국 항공사에 배분하는 운항권리인 ‘운수권’에 대한 재배분도 이뤄진다. 공정위는 운수권 재배분은 항공비자유화 노선에 한해 잔여운수권이 없어 신규진입자가 확보할 수 없는 경우 적용된다고 설명했다.

    항공비자유화 노선은 우리나라와 항공자유화협정이 체결되지 않은 노선으로 인천-런던, 인천-파리 등 다수의 유럽노선과 중국노선, 동남아 일부노선, 일본 일부노선 등이 포함된다.

    공정위는 우리나라에 할당된 주 14회의 운수권중 기배분된 운수권이 주 7회라면 LCC 등 신규진입자는 당사회사의 운수권 반납없이 잔여 운수권 확보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때 당사회사 반납 운수권은 관련법령상 국내 항공사에게만 재배분된다.

    따라서 이번 조건부 승인은 경쟁제한성 해소를 통한 LCC지원에 초점이 맞춰진 것으로 현재 미국, EU, 중국, 일본, 영국, 싱가폴, 호주 등 7개국에서 진행중인 심사에 공정위가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는 의미도 갖게 된다.

    즉, 공정위가 조건부 승인을 확정한다해도 글로벌 기업결합인 이번 건이 성사되려면 해외경쟁당국의 승인이 이뤄져야 하기 때문이다. 공정위가 먼저 심사를 완료해도 외국의 심사 종료시까지 대한항공은 아시아나항공의 주식을 취득할 수 없다. 

    고병희 공정위 시장구조개선정책관은 ”다수의 해외 경쟁당국이 심사중으로 외국의 심사가 끝내야만 실제 기업결합을 완료할 수 있어 외국의 심사상황이 매우 중요하다”며 “경쟁당국간 조치의 상충문제를 최소화하고자 해외경쟁당국과 수십차례 전화회의를 갖고 경쟁제한성 판단 및 시정방안 마련을 협의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