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시장 건전화를 위한 장려금 투명화 시정조치이통3사, 단통법 위반해 외국인에 과도한 지원금 제공대리점에 구두로 은밀 지시... 차별지급 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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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가 가입자를 늘리기 위해 외국인 대상 과다한 지원금을 제공하며 단말기유통법을 위반한 이통3사에 과징금 총 37억 9000만원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

    방통위는 29일 전체회의를 열고 SK텔레콤 14억 9000만원, KT 11억 4000만원, LG유플러스 11억 6000만원의 과징금 부과를 의결했다. 아울러 시장 건전화를 위한 대리점·판매점 간 장려금 투명화시스템을 마련하도록 시정조치도 함께 내렸다.

    방통위 조사결과 이통3사가 운영하는 외국인 영업 판매점은 단통법상 공시지원금(추가지원금 15% 포함)을 평균 약 29만 5000원 초과해 1만 939명에게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통3사는 신규 가입이나 고가요금제 사용에 과도한 장려금을 차별적으로 제공해왔다. 대리점에 구두와 은어 등을 사용해 판매점에 장려금 정책을 전달하며 고가요금제 가입 조건으로 지원금을 차별 지급하도록 유도했다.

    방통위는 “특정 영업채널에만 과도한 장려금이 지급될 경우 국민 모두에게 돌아갈 경제적 혜택이 일부 이용자에게만 쏠릴 우려가 있다”며 “앞으로도 이용자 차별행위를 엄중히 조사·제재하여 유통시장이 건전화될 수 있도록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방통위는 22일 쿠팡의 단말기유통법 위반사항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한 바 있다. 11월 이통3사가 자율적으로 운영해온 불법행위 신고 포상금 제도를 중단한 후, ‘치고 빠지기식’ 불법영업이 늘고 있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이에 방통위는 이른바 ‘성지’ 등에 대한 상시조사 체계를 구축하고 불법행위를 적시에 차단해 나가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