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화점·대형마트에 방역패스 의무화자영업자 손실보상 500만원 선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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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가 사적모임 최대 4명, 식당·카페 영업시간 밤 9시로 제한되는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를 2주간 연장한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3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며 “영업시간 제한, 사적모임 축소 등 현재의 사회적 거리두기를 2주간 더 연장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어 “많은 사람들로 붐비는 백화점과 대형마트에 대해서는 방역패스를 의무화하여, 방역관리를 한층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간 논란이 많았던 청소년 방역패스는 당초 2월에서 3월로 미뤄졌다. 

    김 총리는 “청소년 방역패스는 새학기가 시작되는 3월1일부터 적용하되, 한 달간의 계도기간을 두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방역조치로 인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피해를 보상하기 위해 내년 1분기 손실보상금 500만원을 '선(先)지급 후(後)정산' 방식으로 지원하기로 했다.

    김 총리는 “올해 4분기에 이어 내년 1분기에도 손실보상이 필요한 상황이다. 정부는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아픔을 조금이라도 덜어드리고자 '선지급 후정산' 방식을 택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약 55만명을 대상으로 신청을 받아 500만원을 우선 지급하고, 추후 보상액이 확정되면 정산하는 방식으로 적용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