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손 지급금의 1.79%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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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위원회가 보건복지부와 함께 2019년 11월부터 2020년 12월까지 추진한 건강보험 보장성 항목 강화에 따라 지난해 2109억원의 실손 지급금 감소 효과가 있었다고 31일 밝혔다.

    지난해 양부처는 여성생식기·안초음파, 피부봉합용액상접착제, 두필루맙(알레르기성 질환 치료제), 더발루맙(요로 상피세포암 치료제), 눈의계측검사 등이 건강보험 급여에 적용받도록 보장성 항목을 강화했다. 이에 민간 보험사들이 실손 가입자에게 지급해야 할 돈이 줄어든 것이다.

    금융위는 이번 감소액 수치는 지난해 실손보험 총 지급금인 11조 8000억원의 1.79% 수준이라는 설명이다.

    금융위는 향후에도 복지부와 과잉진료 등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지속 보완해 나갈 예정이다.

    한편, 지난 9월 금융위와 복지부는 건강보험과 실손보험의 연계 관리 근거 마련을 위해 각각 '보험업법'과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

    법 개정안은 양 부처가 건강보험과 실손보험 정책 연계를 위한 협의·조정, 그리고 공·사보험 상호영향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