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간섭 금지·인건비 조항 등 계약서 명시 카페·패스트푸드 등에 '장기점포 가이드라인' 적용 업체 대신 중기중앙회가 하도급대금 조정 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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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19 확산으로 비대면 쇼핑이 늘어나면서 급성장 한 온라인·TV홈쇼핑 분야의 불공정행위를 막기 위해 정부가 '갑질 금지 조항'을 표준거래계약서에 필수 기재토록 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4일 '공정한 시장, 혁신하는 기업, 주인되는 소비자'를 비전으로 설정하고 이를 구현하기 위한 '2022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발표, ▲디지털 분야 불공정행위 근절 ▲대·중소기업간 자율적 상생문화 확산 ▲대기업집단 규율체계 합리성 제고 등의 핵심과제를 내세웠다. 

    공정위가 온라인·TV홈쇼핑에 대한 제재에 나선 이유는 쿠팡·카카오선물하기·마켓컬리·SSG.COM 등 온라인 유통업체 4개사의 매출은 지난 2019년 8조원에서 2020년 15조원으로 급증했지만, 이들 업체의 판매대금 지연, 배타적 거래 요구, 판매촉진 비용 부당 전가 등의 불공정행위는 타 업체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GS홈쇼핑, NS홈쇼핑, CJ온스타일, 현대홈쇼핑, 홈앤쇼핑, 공영쇼핑 등 홈쇼핑 7개사도 지난달 납품업체에 떠넘겨 공정위에 적발돼 약 41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온라인쇼핑에 대해선 경영간섭 금지조항, 직매입 대금지급 기한 등을 추가한 표준거래계약서를 개정해 보급하고 TV홈쇼핑에 대해선 방송제작비용과 인건비의 범위를 명확히하고 방송 횟수를 표준거래계약서에 표기하도록 할 방침이다. 

    또한 온라인 쇼핑몰 사업자와 TV홈쇼핑 사업자의 계약서 필수기재사항에 판매장려금, 추가 부담비용 등에 관한 사항을 추가한다. 

    치킨과 제빵·편의점 분야에 도입된 가맹분야의 '장기점포 가이드라인'을 카페나 패스트푸드, 한식 등 외식업종 전반으로 확대한다. 

    중소기업·소상공인의 협상력 강화를 위해 중소기업중앙회가 수급사업자를 대신해 하도급대금 조정을 협의할 수 있도록 조정협의 방법과 절차를 마련한다. 또 가맹점주단체가 공정위에 등록해 대표성을 확인받을 수 있도록 하고, 대리점의 사업자단체 구성권을 명문화한다. 

    가맹점주가 비용을 부담하는 광고·판촉행사 진행 시 가맹본부가 사전에 동의를 받아야하는 가맹점주의 비율을 규정해 가맹점주의 권익이 침해되지 않도록 한다. 

    공정위는 자동차 시장이 전기차로 변화가 이뤄지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공정 하도급에 대한 실태점검에도 나선다. 자동차 산업의 구조변화로 중소기업들이 대응하기 어려워지면서 거래조건이 악화되는 것 등을 점검하겠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하도급이나 가맹, 유통, 대리점 분야 등 취약업종 중심의 맞춤형 감시를 통한 불공정행위도 차단한다. 

    하도급 분야에서는 전속거래 비중이 높은 화학 산업에서 경영간섭·부당 대금 결정 및 건설 분야 대금미지급 등을 감시하고 가맹 분야에서는 가맹희망자에 대한 허위·과장 정보제공 행위 및 단체 활동을 이유로 한 불이익을 준 행위 등을 점검한다. 

    유통 분야에서는 아울렛·복합쇼핑몰을 대상으로 판촉비용 부담전가 등 고질적 불공정행위 점검하고 대리점 분야에서는 의료기기·의류·자동차판매 등의 불공정행위 집중 감시한다. 

    갑질을 당한 피해자가 손쉽게 구제받을 수 있도록 지자체에 하도급·유통분야 분쟁조정협의회 설치한다. 가맹·대리점 분야는 서울·경기·인천·부산 4개 지자체에 분쟁조정협의회를 운영중에 있다. 

    지난해 11월 가맹사업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5개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 권한을 지자체에 이양하고 일관된 집행을 위해 교육을 실시한다. 5개 위반행위는 예상매출액 서면교부 의무, 예상매출액 산정 근거 보관 및 열람의무, 예상매출액 산정서 교부 의무, 예상매출액 산정서 보관 의무, 가맹계약서 보관 의무 등이다. 

    이밖에 중소기업 경쟁력의 원천인 기술자료를 보호하기 위해 기술자료 제공 시 사용되는 표준비밀유지계약서를 제정해 배포하고, 수급사업자를 대상으로 기술자료 비밀보호 컨설팅 사업을 추진한다. 기술유용 익명제보센터를 설치해 기술유용 행위에 대한 감시도 강화한다. 

    공정위, 대기업 계열사 간 금융상품 실태조사 실시 

    공정위는 대기업집단 지정제도의 합리성을 높이기 위해 동일인의 정의·요건 규정을 마련하고, 동일인 관련자의 범위를 합리화하는 등 개선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대기업집단의 편법적 지배력 방지를 위해 계열사 간 채무보증과 유사효과를 가진 자금보충약정, TRS 등 금융상품 활용에 대한 실태조사도 실시한다. 

    자금보충약정이란 채무자의 여신상환능력이 감소할 경우 제3자가 출자 또는 대출의 방식으로 채무자의 자금을 보충해주는 약정이며 TRS는 총수익스와프로 거래당사자가 계약기간 내 기초자산의 거래에서 발생하는 총수익을 상호 교환하는 파생상품이다. 

    기업집단에 인수된 중소벤처기업이 대기업집단으로 편입을 유예 받은 경우 그 자회사도 편입이 함께 유예될 수 있도록 하기로 했다. 

    CVC와 관련해선 CVC 등록·운영 과정을 점검하고 업계 애로사항 등에 종합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공정위와 중소벤처기업부, 금융감독원으로 구성된 협의체를 구성한다. 

    CVC·벤처지주회사가 총수일가의 사익편취 수단으로 악용되지 않도록 투자·출자현황 보고 시스템을 구축하고 운영 현황에 대한 실태조사도 실시한다. 기업의 예측가능성 제고를 위해 문의가 많은 CVC의 행위제한, 벤처지주회사 설립요건∙절차 등 제도 관련 사항에 대해 구체적인 해석지침을 마련해 제공한다. 

    또한 난방기기, 주택, 의류·패션, 요식업 등 국민생활 밀접 업종을 중심으로 대기업집단의 부당 내부거래 행위를 집중 모니터링한다. 총수일가의 지배력 승계 자금 마련을 위해 계열사가 총수 2세 지배회사에 부당 지원함으로써 편법적으로 부를 이전하는 행위도 감시한다. 

    위장계열사를 활용한 부당 내부거래 규제 면탈행위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국세청과 금감원과의 협업을 통해 부당 내부거래 감시를 보다 효율적으로 할 계획이다. 

    단체급식이나 물류, IT서비스 등 대기업의 일감개방 노력이 시장에 확산될 수 있도록 업계와의 소통 및 홍보활동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이밖에 대기업집단의 ESG경영 활성화를 유도할 수 있도록 총수일가의 임원 현황을 공시항목에 추가하는 등 지배구조와 관련된 기업집단 공시 항목을 발굴하고 공익법인 의결권 제한, 해외계열사 공시, CVC 등 개정 내용을 관련 정보공개에 반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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