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업무 추진계획' 건설사 내부거래 집중 단속대기업집단 내부거래 규모 종합건설업 세번째계열사 늘려 '일감 몰아주기' 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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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거래위원회가 올해 대형·중견 건설사의 부당 내부거래를 정조준한다. 지난해 부동산 시장 활황으로 건설‧부동산 주력 그룹들이 처음으로 대기업집단에 포함됐지만 계열사 간에 이뤄지는 '일감 몰아주기' 등이 여전하다는 판단에서다.

    공정위는 4일 '2022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통해 "주택, 난방기기 등 국민 생활에 밀접하게 관련된 분야를 중심으로 대기업집단, 중견기업의 부당 내부거래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공정위의 이런 계획은 자산총액이 5조원 이상인 공시대상기업집단 중 건설 계열사를 갖고 있거나 건설업 중심 대기업집단의 부당 내부거래를 집중적으로 감시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통상적으로 공정위가 연간 업무계획에서 일정 부분 혐의를 포착한 사안을 조사·감시 대상으로 언급하는 점을 고려하면 이미 일부 기업을 상대로 내부 조사가 진행되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

    공정위가 지난해 11월 발표한 '2021년 대기업집단 내부거래 현황 분석'에서 건설업을 영위하는 일부 대기업집단의 내부거래 금액과 비중이 크다는 점을 지적했다.

    실제 공정위에 따르면 올해 처음 대기업집단으로 지정된 대방건설은 2020년 말 기준 내부거래 비중이 30.5%, 내부거래 금액은 1조600억원에 달했다. 역시 올해 처음 대기업집단이 된 반도홀딩스는 내부거래 비중이 11.9%, 내부거래 금액은 1000억원으로 집계됐다.

    기존 건설 대기업 그룹의 내부거래 비중은 중흥건설 17.5%, DL 9.9%, 호반건설 9.8%, 대우건설 1.6%, 부영 0.3% 등으로 집계됐다. 종합건설업 가운데 사익편취 규제대상에 포함되는 15개 회사의 내부거래 비중은 26.7%였고, 이들 내부거래의 96.5%가 수의계약 형태로 이뤄진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위는 대기업집단의 내부거래 금액 규모를 업종별로 구분했을 때 '종합 건설업'이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과 '코크스, 연탄 및 석유정제품 제조업' 다음으로 세 번째로 크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2020년 말 기준 대기업집단의 종합 건설업 부문 내부거래 금액이 총 16조7000억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또한 공정위는 종합 건설업을 영위하는 대기업집단 가운데 총수일가 지분율과 내부거래 비중이 모두 높은 기업으로는 셀트리온 계열사인 티에스이엔씨, 중흥 계열사인 중흥토건 등 두 곳을 꼽았다.

    건설 대기업의 부당 내부거래 혐의 사건은 공정위 기업집단국이 맡는다. 공정위는 대기업집단 감시·조사 강화를 위해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2017년 기업집단국을 한시 조직으로 출범시켰고 지난 4년 동안 행정안전부의 평가 등을 거쳐 올해 5월 정규조직으로 거듭났다.

    업계 한 전문가는 "건설사들은 영업실적이 안 좋을수록 모그룹이나 계열사로부터 수의계약으로 일감을 받아 실적을 쌓는다"며 "추첨으로 사업 계약자를 선정하기 때문에 계열사를 늘려 '벌떼 입찰'을 하는 방식도 문제"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