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분납신청 5.4만명…분납 세액 8228억원文정부 들어 분납신청 증가…2019년 1만명 상회부동산 폭등·종부세율 인상 등으로 분납신청 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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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해 종합부동산세를 분납하겠다고 신청한 건수가 전년보다 3배 늘어난 5만4000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이 5일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2021년 종합부동산세 분납신청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2월1일부터 15일까지 종부세 분납 신청인원은 5만4000명이며 분납 대상 세액은 8228억원이었다. 

    2020년 종부세 분납 신청건수 1만9251명, 분납세액 8964억원에 비하면 신청인원 3배 가까이 늘어났으며 분납세액은 다소 감소했다. 

    종부세 분납신청은 종부세 납부세액이 250만원을 초과한 경우 신청할 수 있으며 납부기한인 그 해 12월 말까지 일부금액을 낸 뒤 다음해 6월15일까지 나머지 세액을 나눠내도록 해 납세자의 부담을 덜어주는 제도다. 

    기존에는 종부세 납부세액이 500만원을 초과해야 분납신청이 가능했지만 지난 2019년부터 종부세 납부세액이 250만원을 초과하면 분납신청이 가능하다. 

    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5년 종부세 분납현황을 살펴보면 신청인원은 2666명·분납세액은 3569억원이었으며 2016년은 신청인원 2653명·분납세액 3655억이었다. 문재인 정부 집권 첫 해인 2017년 종부세 분납신청 인원은 2907명·분납세액은 3722억원으로 전년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 

    2018년부터 분납신청 인원은 3067명, 분납세액은 4254억원으로 신청인원과 분납세액이 다소 늘었으며 2019년에는 신청인원 1만89명·분납세액 6581억원으로 신청인원이 3배 이상 증가했다. 

    이는 정부의 공시가격 정상화와 종부세율 인상 정책과 더불어 집값이 급등하면서 과세표준이 급등해 종부세 부담이 늘어난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다만 지난해 분납신청 인원은 전년인 2020년도에 비해 늘었지만 분납세액은 다소 감소했는데 이는 집값 폭등으로 고가의 1주택을 소유한 사람들이 종부세 납부대상이 되면서 분납신청을 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실제 종부세 납부세액이 250만원 초과 500만원 이하 구간의 분납신청 인원을 살펴보면 2019년 1562명에서 2020년 3393명으로 2배 이상 증가했다. 

    추 의원은 "문재인 정부의 무차별적인 종부세 폭탄이 감당할 수 없는 수준에 이르렀다"며 "부동산 시장을 정상화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