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용예가 광고대행 '메가브랜딩', 재하청 하도대금 장기미지급 지연이자 1100만원 지급명령..."불법하도급 엄정한 법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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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쌍용예가 아파트 분양 광고대행 용역을 재하청하면서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광고대행 업체 메가브랜딩에 대한 제재가 내려졌다. 

    공정거래위원회는 6일 메가브랜딩이 아파트 분양 광고대행 용역을 수급사업자에게 위탁하면서 하도급대금 약 2500만원을 미지급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메가브랜딩은 2018년 9월11일 청주사직 쌍용예가 아파트 분양 광고대행 용역을 도급받은후 온라인 홍보 기획 및 집행, 인터넷 기사 작성, 네이버 배너 광고 등의 용역을 수급사업자에게 재위탁했다. 

    수급사업자가 같은해 11월30일 용역 수행을 완료했음에도 메가브랜딩은 하도급대금 2511만3000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공정위는 메가브랜딩의 수급사업자에 대한 광고대행 용역 위탁은 하도급법상 용역위탁에 해당되며 목적물 수령후 60일 이내에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도록 한 하도급법 제13조 제1항에 위반된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메가브랜딩에 대해 앞으로 유사한 행위를 반복하지 않도록 재발방지를 명령하고 미지급한 하도급대금과 지연이자 1144만3000원을 수급사업자에게 지체없이 지급하도록 명령했다. 

    지연이자는 수급사업자가 용역수행을 마친 날로부터 60일이 지난 후 하도급대금을 지급할때 그 초과기간에 대해 연 15.5%의 이율에 따라 산정된 이자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원사업자가 장기간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행위를 제재했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며 "공정위는 앞으로도 불공정 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엄정한 법 집행을 통해 수급사업자가 부당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