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30년 NDC 40%로 상향…신성장·원천기술R&D에 탄소중립 신설수소경제도 뒷받침…수소제조용 천연가스 탄력세율 ㎏당 42→8.4원상속주택·어린이집 등 종부세 배제…대선 앞 '세금폭탄' 논란 부담
  • ▲ 고리1호기 영구정지 선포식.ⓒ연합뉴스
    ▲ 고리1호기 영구정지 선포식.ⓒ연합뉴스
    정부가 6일 지난해말 국회를 통과한 세법 개정안을 시행하기 위한 '2021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다. 정부가 제시한 올해 경제정책방향을 세제 측면에서 뒷받침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날 발표된 개정안에는 정권말 문재인 정부와 여당의 입맛에 맞는 맞춤형 세제 개편 내용을 주내용으로 담겼다. 탄소중립, 수소경제 등 문 정부의 관심사업에 대한 지원방안들이 눈에 띈다. 대선을 60여일 앞두고 종합부동산세 부담을 완화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임기내내 부동산정책 헛발질로 들끓은 부동산 민심을 달래려는 포석으로 풀이된다.

    주요 내용을 보면 정부는 문 대통령이 선언한 2050년 탄소 배출 없는 '탄소중립'을 실현하기 위해 2030년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NDC)를 40%로 상향했다. 이를 뒷받침하고자 정부는 탄소중립 기술 중심으로 신성장·원천기술 범위를 확대하기로 했다. 신성장·원천기술은 일반 연구·개발(R&D)보다 세액공제율이 높다. 대기업의 경우 일반 R&D 세액공제율은 0~2%지만, 신성장분야는 20~30%를 적용받는다. 정부는 탄소중립 분야를 신설하고, 탄소 포집·저장·활용 기술(CCUS)과 그린·블루수소 생산, 연료전지시스템 등 신재생에너지, 산업공정, 암모니아연료 추진선박 같은 에너지효율·수송분야 등 탄소저감 효과가 큰 주요 기술 19개를 신규 기술로 추가했다. 기존 29개 기술을 포함해 탄소중립 분야에서 세제 혜택을 볼 수 있는 기술은 총 48개로 늘어났다.

    수소경제도 마찬가지다. 수소제조용 천연가스에 대한 탄력세율(기본세율을 경제 여건에 따라 변경하는 세율)을 ㎏당 42원(산업용)에서 8.4원으로 내리기로 했다. 열병합 발전시설에 공급하는 천연가스만 적용하던 것을 수소제조 설비에 공급하는 경우로 확대했다. 탄소중립과 수소경제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서다.
  • ▲ 아파트단지.ⓒ뉴데일리DB
    ▲ 아파트단지.ⓒ뉴데일리DB
    부동산 관련 세제도 여권의 대표적인 맞춤형 개편으로 간주된다. 대선을 앞두고 그동안 부동산정책 실패로 멀어진 민심을 다독이려는 의도로 해석된다. 이번에 정부는 조세제도 합리화를 이유로 '세금 폭탄' 논란을 일으킨 종부세를 보완하기로 했다. 먼저 예상치 못한 상속으로 세 부담이 급격히 늘어나는 것을 막기 위해 상속주택은 상속개시일로부터 2년 또는 3년간 종부세 세율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종부세 비과세 대상 주택도 확대했다. 주택건설사업자 등이 필요에 의해 지었으나 멸실이 예정된 주택이나 고택처럼 시·도 문화재로 등록된 주택, 어린이집용 주택 등을 종부세 합산배제 대상에 추가했다.

    정부와 여당이 종부세 부담 완화를 추진한 배경에는 60여일 앞으로 다가온 대선이 있다. 올해도 종부세가 오를 것으로 전망되면서 대선을 앞두고 세금 폭탄 논란이 다시 불거지는 것을 봉쇄하기 위해서다. 지난해 10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유경준 의원이 기획재정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재정당국은 올해 종부세를 지난해보다 29.6% 증가한 6조6000억원으로 추산했다. 공시가격이 올해 5.4% 상승할 것으로 내다봤기 때문이다. 정부는 지난해 세금 폭탄 논란이 불거지자 "국민의 98%는 종부세와 무관하다"며 선 긋기에 나섰지만, 부동산전문가들은 공시가격 상승으로 말미암아 올해 종부세 부담이 더 늘 수 있다고 경고한다. 종부세는 '공시가격-공정시장가액비율-종부세율'로 결정되는데, 올해 공정시장가액비율이 100%로 5%포인트(p) 오른다. 공시가와 공정시장가액비율이 오르면 종부세 대상과 세액은 늘어날 수밖에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