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거래소서 거래하면…이동평균법 적용개인간 코인 거래는 선입선출법 적용착오 발급 세금계산서, 매입세액공제 받기 쉬워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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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트코인 이미지 ⓒ연합뉴스
    내년부터 시행되는 가상자산 거래소득 과세와 관련해 필요경비 계산방법이 정해졌다. 개인 간의 거래는 선입선출법을 원칙으로 하되, 가상자산사업자인 가상자산거래소를 이용한 거래에 대해서는 이동평균법을 적용하는 것이다. 

    기획재정부는 6일 이 같은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 시행령을 발표했다. 

    선입선출이란 먼저 거래한 것부터 순차적으로 양도한 것으로 계산하는 것인데, 예를 들어 코인 1개를 100원에, 같은 코인 1개를 추후 200원에, 또 한 개를 300원에 사들이고 이 중 1개를 600원에 매도했다면 가장 먼저 산 100원의 코인을 팔았다고 계산하는 방법이다. 

    하지만 납세자가 이를 일일이 계산하기는 어려울 것이란 우려가 나오면서 개인 간의 거래가 아닌 코인거래소를 통한 거래에 대해선 이동평균법을 적용키로 했다. 

    이동평균법이란 자산이 새로 입고될 때마다 기존 자산가액과 새로 입고한 자산가액을 합해 평균단가를 구하는 방법이다. 예를 들어 코인 1개를 100원에 사고, 추후 코인 1개를 200원에 샀다면 총량은 300원이 되는데, 여기에 평균인 150원을 단가로 보는 것이다. 

    만약 이동평균법을 적용해 코인 1개를 600원에 매도한다면 평균단가 150원을 적용해 450원의 차익을 거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밖에 비거주자와 외국법인이 입고나 인출 등의 거래하는 경우 양도·취득가액 산정을 위한 거래가액의 기준도 이번 시행령에 포함됐다. 비거주자와 외국법인이 거래할 경우 자산평가를 위한 가상자산사업자의 원화마켓에서 거래되는 가상자산의 가격을 적용 거래가액을 산정한다. 

    "세금계산서 발급 실수로 못 받은 稅혜택, 놓치지 않을거예요"

    공급시기 이전이나 이후에 발급된 세금계산서나, 거래형태 착오 등으로 발급된 세금계산서는 그동안 매입세액공제를 받기 어려웠지만 앞으로는 공제를 받기 쉬워질 것으로 보인다. 

    공급시기가 지난 후 발급된 세금계산서는 확정신고기한 다음날부터 6개월 이내에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야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했지만, 개정안은 6개월 이내에서 1년 이내로 완화했다. 

    착오로 공급시기 이전에 발급된 세금계산서의 경우 발급일로부터 공급시기가 30일 이내 도래한 것만 인정해줬지만 앞으로는 '6개월 이내'로 완화된다. 

    거래형태를 착오해 잘못 발급한 세금계산서 범위도 확대된다. 

    현재는 본점과 거래하면서 공급자 또는 공급받는 자를 지점으로 착오하거나 반대의 경우, 위탁매매를 직접매매한 것으로 착오하거나 반대의 경우 등이 이에 해당됐다. 

    하지만 개정안은 이에 더해 용역의 주선·중개를 용역의 직접공급으로 착오하거나 그 반대의 경우에 더해 위수탁용역에서 위탁자의 사업비를 수탁자의 사업비로 착오하거나 그 반대의 경우를 추가해 납세자의 부담을 덜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