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특별자치시·광역시외 지역 3년간…과세표준 포함주택조합등 멸실예정주택·시도등록문화재·어린이집 비과세사회적기업·종중, 공익법인처럼 일반누진세율 적용…6억 기본공제
  • 아파트 단지.ⓒ뉴데일리DB
    ▲ 아파트 단지.ⓒ뉴데일리DB
    대선을 앞두고 발등에 불이 떨어진 정부가 '세금 폭탄' 논란을 불러온 종합부동산세 완화를 위해 상속주택 등 비과세 대상 주택을 확대하기로 했다. 일반 누진세율을 적용하는 법인도 사회적 기업과 종중 등을 추가했다.

    6일 기획재정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2021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다.

    종부세 관련 내용을 보면 세 부담을 완화하는 내용들이 포함됐다. 먼저 예상치 못한 상속으로 말미암아 세 부담이 급격히 증가하는 것을 막기 위해 상속주택을 일정 기간 종부세 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이 담겼다. 상속개시일로부터 2년간 종부세율 적용 주택 수를 셀 때 빼는 것이다. 수도권·특별자치시(읍·면지역 제외), 광역시(군지역 제외)가 아닌 지역은 3년간 제외한다. 다만 과세표준에는 합산한다.

    상속받은 분양권·조합원입주권에 의해 취득한 주택도 포함한다. 지분·가액도 고려하지 않는다. 현재는 상속으로 주택을 공동 보유한 사람이 과세기준일 현재 소유 지분율이 20% 이하이고, 소유 지분율에 상당하는 공시가격이 3억원 이하여야 주택 수를 셀 때 예외를 인정한다.

    종부세 비과세(합산배제) 대상 주택에는 주택건설사업자나 재개발·재건축 사업시행자, 주택조합 등의 멸실이 예정된 주택을 추가했다. 다만 정당한 사유 없이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 없어지지 않는 경우는 과세한다. 아울러 시·도가 문화재로 등록한 주택도 비과세 대상에 넣었다. 기존엔 국가등록문화재 주택만 비과세했다. 어린이집도 가정어린이집뿐 아니라 국공립·직장·협동 어린이집 등 모든 어린이집으로 비과세 대상을 확대했다.

    투기 목적이 아니라고 인정하는 법인 주택의 범위도 확대했다. 사회적 기업이나 사회적협동조합(취약계층 주거지원 목적 등으로 한정), 종중(宗中)을 추가했다. 종중의 경우 종중 소유 땅에 집이 여러 채 지어져 있을 경우 다주택자로 인식돼 종부세 폭탄을 맞은 사례가 잇달았다. 이들 법인에는 주택 수에 따라 최고세율을 일괄적용하지 않고 기존의 공익법인처럼 일반 누진세율을 적용한다. 일반 누진세율은 기본공제액 6억원과 함께 0.6~3.0% 혹은 1.2~6.0%의 누진세율, 150% 또는 300%의 세 부담 상한이 적용된다. 가령 일반 법인 조정대상지역에 2주택 또는 3주택 이상을 보유한 경우 종부세율은 6% 최고세율을 일괄 적용했지만, 앞으로 사회적 기업은 기본공제는 물론 주택 수에 따라 1.2~6.0%의 세율을 적용받는다. 세 부담이 줄어들게 된다.

    정부가 종부세 부담 경감을 추진한 것은 올해도 종부세가 오를 것으로 전망되면서 대선을 앞두고 '세금 폭탄' 논란이 다시 도마 위에 오를 공산이 크기 때문이다. 정부는 "국민의 98%는 종부세와 무관하다"며 선을 그었지만, 부동산전문가들은 공시가격 상승으로 말미암아 올해 종부세 부담이 더 늘 수 있다고 경고한다. 지난해 10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유경준 의원이 기획재정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재정당국은 올해 종부세를 지난해보다 29.6% 증가한 6조6000억원으로 추산했다. 공시가격이 올해 5.4% 상승할 것으로 내다봤기 때문이다.
  • 종부세 대상 중 1주택자 추이.ⓒ연합뉴스
    ▲ 종부세 대상 중 1주택자 추이.ⓒ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