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1월17일~2월12일 특별관리기간 운영…택배종사자 쉴권리도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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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 명절을 맞아 급증하는 배송물량에 대처하기 위해 다음주초부터 택배현장에 1만명 상당의 추가인력이 투입된다.

    또한 이기간 택배기사 과로방지를 위한 사회적 합의가 제대로 이행되는지 정부가 관리·감독을 강화한다. 

    국토교통부는 설 성수기를 앞두고 오는 17일부터 2월12일까지 4주간을 특별관리기간으로 운영한다고 9일 밝혔다.
     
    국토부는 “약 50%의 시장점유율을 가진 CJ대한통운의 택배노조 파업이 열흘이상 지속되는 상황에서 택배를 주로 이용하는 소상공인과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하고 택배종사자의 과로를 예방하기 위해 특별관리기간을 마련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우선 물량 폭증을 고려해 약 1만여명의 추가인력이 투입된다. 이를위해 작년 6월22일 체결된 택배기사 과로방지 합의에 따라 약 3000명의 분류전담 인력이 이달부터 추가 투입된다. 또한 허브터미널 보조인력 1474명, 서브터미널 상하차 인력 1088명, 간선차량 1903명, 동승인력 1137명, 배송기사 1320명 등 총 7000여명의 임시인력도 투입된다. 

    국토부는 아울러 연휴기간 택배종사자의 쉴권리도 보장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국토부는 일단 작년 추석에 이어 주요 택배사들이 연휴 2~3일 전부터 집화를 제한하기로 함에 따라 대부분 택배기사는 올해 설 연휴에 최소 4일간 휴식을 보장받게 된다고 전했다. 

    또한 종사자가 과로로 쓰러지는 사고를 막기 위해 건강관리조치를 시행해 영업점별로 지정된 건강관리자는 종사자의 건강상태를 확인하고 이상소견이 있으면 즉시 휴식조치토록 했다.

    이와함께 해당기간 물량폭증으로 배송이 일부 지연되더라도 택배기사에게 책임을 묻지 않도록 업계에 권고하는 한편 명절성수품 주문이 많은 관공서 등에 ‘사전주문’을 독려하는 등 물량 분산을 유도하고 있다고 전했다.